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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3. 28. 선고 2001헌마271 결정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동조 제6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성 외 19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피청구인

1. ○○위원회

2. □□은행

3. 주식회사 △△은행

4. 주식회사 ▽▽은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주) ○○자동차가 발행한 약속어음(CP)을 (주) ○○증권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청구인 1. 내지 14. 및 17. 내지 19.는 ◇◇금고이고, 청구인 15. 및 16.은 ◎◎협동조합이며, 청구인 20.은 자연인이다. (주) ○○자동차가 1999. 8. 26.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약속어음은 “○○계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하여 1999. 9. 27.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 ○○자동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주) ○○자동차는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4.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어 위 법원은 같은 해 12. 6. (주) ○○자동차의 관리인의 신청(2000회1 회사정리)으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에 따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은 2001. 3. 22.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들의 특별항고(2001그8 회사정리개시신청)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주) ○○자동차 발행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계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이유로 거절한 행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 근거조항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및 제6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및 제6항(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주) ○○자동차 발행의 약속어음을 “○○계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이유로 지급거절한 행위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①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내지 ⑤ 생략

⑥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피청구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나머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지하는 약속어음금의 지급거절을 지시하는 등의 공권력의 개입으로 청구인들의 약속어음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계속 공권력이 동원되어 ○○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들과 (주) ○○자동차라는 사인간의 금전대차관계에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빌미로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채권은행인 피청구인들이 자의로 ○○자동차의 채무지급을 선별처리하여청구인들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절하였는바,이는 2000. 11. 8.까지 모두 결재를 해준 다른 약속어음 채권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취급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2)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정경제부 장관 및 □□은행 총재의 의견

(1)▽▽은행 등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청구인들의 약속어음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사적 자치에 근거한 거래행위로서 ○○자동차의 결재자금부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열 12개사 기업개선작업 관련 업무지침(21)”은 1999. 10. 25.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1. 4. 2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법원의 재

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4)○○자동차는 2000. 8. 경부터 청구인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상환을 목적으로 약속어음 액면금액의 80% 및 액면금액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위 합의안에 따라 약속어음 액면금액의 일정부분과 이자를 수령하였다. 청구인들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합의안에 따라 약속어음 대금을 수령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합의를 끝까지 거부한 청구인들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3.판 단

가.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거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위원회가 피청구인은행들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청구인 은행들이 청구인들의 약속어음을 다른 채권자들과 차별하여 부도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은행들의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행사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열 12개사 기업개선작업 관련 업무지침(21)”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998. 6. 24. 236개의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여 발족시킨 민간경제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협약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업무지침은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설사 ○○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감독이라는 직무범위 내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기업구조조정작업을 위한 업무지침을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금융기관간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고, 국민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 판례집 5-2, 510, 517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약속어음금 지급거절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한 공권력이 개입된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렇다고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확실하다던가 아니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던가 등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여지도 없다.

즉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이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2000. 12. 6. 있었고 그 결정문에 법 제67조 제6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늦어도 위 법원의 위 취소결정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위 취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01. 4.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여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참조).

법 제67조 제1항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 제67조 제6항의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67조 제6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소결론

결국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부적법하다.

4.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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