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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6. 26. 선고 2002헌마312 결정문 [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희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형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희는 ○○대학교 충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청구인 김○웅은 □□대학교 법과대학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청구인 정○섭은 ○○대학교 충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이다.

청구인들은 국가에서 국립대학에 대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의 재정지원을 함으로 인하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립대학의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학교의 재정부실로 인하여 충실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국립대학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2002년도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국가의 2002년도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이다. 그런데,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국가가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립학교설치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경영자로서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국립과 사립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학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어떠한 근거에 의한 재정지원이든,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예산의 신청, 예산의 편성, 그 집행행위 등의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권자로서의 재정부담은 중앙관서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예산이 성립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집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산계상신청을 보조사업자인 대학으로부터 받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다시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 중의 어느 행위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고 심판대상을 단지 ‘2002회계년도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만 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를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비의 지출과 기타의 재정지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위의 일련의 절차들을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비와 재정지원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되나, 일반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등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실질적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하여 월등히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립대학들은 국고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정난을 겪으며 부실화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학생들은 국립대학의 학생들보다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훨씬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하고,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사립대학의 학생과 교수에 대한 이러한 차별취급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기회균등, 헌법 제123조의 지역 간의 균형발전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비록 교육기본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법규에 국가가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정부에서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재정이란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행해지는 조성적 행정행위로서, 이러한 행정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의 기회균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 즉,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대학 2학년생, 3학년생과 사립대학의 교수로서 사회통념상 입학 당시 또는 재직 당시부터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실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립대학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 고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 등에 기하여 국립대학의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지리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성적 행정행위이며, 국립대학에 대한 입학 또는 재직의 기회는 당해 학교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사립대학은 국가가 아닌 자가 특별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재로 설립한 학교로서 국립대학에 비하여 재정·인사·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을 누리고 있는 만큼 학생등록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수익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책임이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에 있어 국립대학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 판례집 7-1, 806, 808), 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자기관련성의 문제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가 국립대학에 대한 것이고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측에 자기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과,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사립대학의 운영주체가 아닌 재학생 또는 교수인 청구인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는 당해 국립대학을 수급자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권력행사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률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 또는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의 평등권위반을 확인한다면, 그 결과로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1 , 판례집 6-1, 65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23-724 참조). 이 사건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립대학에 대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박탈되거나 감축되는 방향으로 평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비록 공권력행사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평등권침해와 관련하여 사립대학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사립대학의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대학의 관계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상 공권력작용의 직접 대상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직접적 효과를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권력작용의 대상자와의 생활관계로 인하여 단지 간접적, 반사적 영향을 받는 경우에 불과한 경우라면,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공권력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그들이 이 사건 공권력행사 즉,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학교법인과 유사한 정도의 법률적 밀접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대학에 재학하거나 근무하는 재학생 또는 교수일 뿐, 학교법인의 구성원도 아니고 학교법인에 대한 법률적 규율의 영향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이 미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증가할 경우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납입해야 할 등록금이 줄어든다거나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이해관계인 것이지 법률적 이해관계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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