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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1. 27. 선고 2003헌바39 결정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2구단1712

주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청구인의 아버지가 1953. 3. 20. 강원 철원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이 정한 유족연금 지급대상인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이거나 생활능력 없는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아님을 이유로 2002. 12. 5.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그 재판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3카기728) 2003. 6. 3.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 망인의 유일한 유족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를 “예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된 것)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동 조항 제2문은 유공자의 제매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과 무관하고 당해사건에 적용될 조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을 예우법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관련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우법 제12조(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양육보호)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예우법의 입법목적은 모든 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고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할 것인데, 연금수급권자인 자녀는 성년의 시점에 이르러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으로 인해 훨씬 많은 보호와 혜택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인 자녀에 대해 연금수급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성년이 넘은 경우 예우법 제14조, 제16조의3 등에 의한 생활조정수단 등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대우를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성년의 자녀만을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한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예우법의 목적과 이념, 취지와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미성년

자인 자녀와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를 지닌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편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는 예우법 제14조, 제16조의3 등에 의하여 생활조정수단,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합당하게 차등 있는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합당하게 차등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될 뿐, 국가유공자의 성년인 자녀를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다.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유족연금 비대상 통보는 단순히 법령의 규정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청구인에게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원인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으로서 무의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인 자녀를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녀의 경우 민법상 성년이 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근로능력을 갖추어 자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예우법은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사회적인 자립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와 같은 보훈제도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양의 객체로부터 부양의 주체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년자녀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경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성년자녀의 조부모)의 연금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유공자의 부모에 대해 국가가 부양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 보훈보상의 원칙과 체계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이 6·25전몰군경자녀로서 불우하게 성장하고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워 취업이 힘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우법은 1998년도부터 다른 유족보다 많은 액수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01. 7.부터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로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성년의 자녀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되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에 대한 유족연금 비대상통보가 청구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

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원인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사건 법원이 명시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헌재 1999. 6. 24. 98헌바42 , 판례집 11-1, 742, 74; 1999. 12. 23. 98헌바33 , 판례집 11-2, 732, 744), 이 사건에서 행정청의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예우법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제도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 의무(입법의무)를 부과하며, 나아가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들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17).

예우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보상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한 경우의 조부모, 일정한 경우의 미성년제매(未成年弟妹)로 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각종 보상 내지 보호 중에서, 보상금의 경우는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제11조), 연금은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제12조 제1항 제1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제12조 제1항 제2호)에게 지급된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예우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순위에 따른다(제13조 제1항).

또한 연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 필요성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제14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된다(제16조의3).

그 밖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교육보호(제21조 이하), 취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행하는 취업보호(제28조 이하),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보호(제41조 이하),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제46조 이하) 등 금전적·비금전적인 보호가 병행되고 있다.

(2)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가)예우법상의 연금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시 제2순위 유족연금수급자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는 없는 성년자인데, 이 사건에서 예우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성년자인 유족에게도 예우법상의 보호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인 자녀(다만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제외)와 미성년인 자녀를 연급수급권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그러한 차별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 앞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701).

그런데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의 내용과 수급권자의 범위 등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1-2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인 자녀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연금수급권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인 자녀를 유족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성년의 나이(만 2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과 근로능력을 갖춘 것이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예우법은 모든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하여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제12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한, 만일 성년의 자녀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후순위의 유족은 계속해서 유족연금수급권이 부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보다 후순위인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국가는 여전히 성년인 자녀에게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예우법과 같은 사회보장법제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제정되는 것이며 유족연금의 내용과 수급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은 그러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의 자녀 중 유족급여수급권자를 18세 미만인 자와 18세 이상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로 한정한 것은, 18세 이상의 자녀와 18세 미만의 자녀 사이에는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노동능력 등의 면에서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5-520). 이러한 판시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을 성년의 자녀에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를 지닌 성년에 대해서는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사회적인 자립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보호(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21조, 제23조 이하 참조)와 취업보호(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30조 이하 참조), 대부지원(제47조 제1항 제3호 및 제46조, 제49조 이하 참조)과 같은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의 자녀를 유족연급수급권자로부터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예우법은 청구인과 같은 6·25전몰군경자녀가 처해야 했던 특수한 고통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도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제14조)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제16조의3, 예우법시행령 제27조의3).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자와 미성년자라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자녀에게 연금지급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며, 성인자녀라 할지라도 예우법상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녀에 대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일한 혈육이므로 성년자인 자신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생활능력 있는 성인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기준이 합리적인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우법이 성년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일한 혈육의 경우에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성년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

렵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예우법상 연금의 지급 배제는 합리적 이유를 갖춘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연금수급권자인 자녀의 경우 성년의 시점에 이르러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훨씬 많은 보호와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인 자녀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을 받을 권리 내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헌재 1994. 2. 24. 93헌마192 , 판례집 6-1, 173, 177-178),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자신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용도로 유족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일 뿐 유족연금 자체가 교육비에 충당될 것을 예정하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족연금의 지급여부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청구인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여부와 혼인의 여부 역시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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