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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2. 26. 선고 2002헌바97 결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제40조 제2항 제1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윤○원

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과27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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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 ○○병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교통사고환자인 청구 외 김○길이 1997. 12. 18.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인실을 사용하였고 역시 교통사고환자인 청구 외 배○직이 1999. 11. 4.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지정진료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김○길에 대하여는 상급병실인 2인실의 사용으로 인한 입원비초과발생분 금액을, 위 배○직에 대하여는 지정진료비 및 각종 재료비 등 금액을 위 환

자들에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3) 위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사업자인 ○○보험주식회사에게 청구인이 위에서 본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이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장이 2000. 7.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로 행하여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과태료부과 약식재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이의(2000과2779)를 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2카기692)을 하였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본문(이하 대환자(對患者)청구금지조항이라고도 부른다)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과태료조항이라고도 부른다)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자 등의 청구 또는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

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 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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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2.~3. 생략

③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약제비의 경우에도 약국의 환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교통사고의 피해자 및 약국경영자에 비하여 의료기관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진료계약상의 진료비청구권, 보험가입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은 모두 사법상의 권리인데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진료비의 청구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한 진료계약상의 진료비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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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는 진료행위를 거절할 것이고 그 결과 교통사고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그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재산권에 대한 과잉제한 여부

이 사건 조항들은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료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는 진료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활동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즉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가 가장 적고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법 제1조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

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교통사고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지불한 다음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우선 그 비용을 환자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그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일부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게다가 청구된 진료비 가운데 보험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업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실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이 사건 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교통사고환자의 위에서 본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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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환자청구(對患者請求)의 금지와 과태료의 부과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피해의 최소성

대환자청구금지조항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환자청구의 금지가 의료기관에게 반드시 불리한 규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 금지조항이 비록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으로서는 진료비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청구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대신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금지조항이 교통사고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대환자청구금지조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 충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ⅰ)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ⅱ)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ⅲ)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ⅳ)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제2호의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2002. 4. 2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76호)은 제5조 제2항 각호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환자의 부담에 속하고 따라서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①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제1호) ② 자동차사고 전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제2호) ③ 선택진료비(제3호) ④ 상급병실료 및 비치료목적의 진료비(제4호) ⑤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그 후의 입원으로 증가된 진료비(제5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경우를 보면 선택진료(종전의 지정진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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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가 불가피하거나 상급병실의 사용이 자동차보험약관 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시켜 보험사업자에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교통사고환자가 스스로의 선택이나 요구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나 일반병실료와의 차액을 교통사고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들은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대환자청구금지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이 규정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청구가 금지되지만 위와 같은 예외규정의 존재를 통하여 실제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대환자청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법 제14조 제1항) 이것은 의료기관에게 정당한 진료수가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진료비의 부담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와 같이 진

료비의 부담자가 항상 명백한 것만은 아니다. 의료기관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명백히 교통사고환자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에게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료기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 보험사업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 제15조 제1항). 그렇지만 위와 같은 심사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법 제15조 제4항) 이러한 규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진료수가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이며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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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하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 판례집 6-1, 281, 303).

그런데 법은 교통사고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 자체는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권자가 그 재량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입법상의 결단을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헌재 1998. 5. 28. 96헌바83 , 판례집 10-1, 624, 636-637 참조).

위와 같은 입법재량의 본질에다 교통사고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중요성을 더하여 생각해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익의 우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대환자청구금지가 의료기관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 반하여, 빈발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보다 건강하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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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환자청구금지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전혀 제한되지 아니함에 반하여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수없이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환자 본인이 고통을 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도 모두 크고 작은 고통과 손실을 입게 되므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법은 한편으로는 교통사고환자가 가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병렬적으로 존치시켜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가 부담하는 채무인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그 청구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여 역시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 이 모두가 사회적 공익의 견지에서 교통사고환자를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환자는 의료기관에 비하여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된 측면에 한하여는 교통사고환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의료기관은 그에 상응하여 권리가 제한되는 대상이 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교통사고의 환자와 우선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양자를 애당초 같은 차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다.

(2) 다음으로 약국경영자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제비를 직접 청구함을 법이 허용하면서 의료기관의 대환자 진료비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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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약국경영자를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5항이 대환자청구를 금지하는 대상 또한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약국경영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약제비가 진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데다가 약국까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경우 보험처리가 매우 번잡하여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약국의 약제비청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차별은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를 주저 내지 거절할 것이고 그 결과 교통사고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먼저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의무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교통사고환자가 진료거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진료비지급능력이 없는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대환자청구의 금지는 예외 없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환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스스로의 선택이나 요구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선택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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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별 지〕

관계기관의 의견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가) 이 사건 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측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환자가 그 진료와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같은 조항 본문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둠으로써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환자측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자측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사고환자 스스로 진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험청구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환자측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약제비의 경우에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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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자측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법 제14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진료수가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들이 진료비청구권을 침해하여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를 수단으로 하여 교통사고환자가 그 진료와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가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설부장관 및 영등포구청장의 의견

(가) 이 사건 조항들에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환자측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게 되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부담하고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통사고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이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고통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의료기관이 환자측에게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진료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항들의 취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환자의 자력여부에 무관하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편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대상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약제비의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며 반복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료비 경우와 차별을 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는 위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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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에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의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심사결정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환자측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 능력을 갖

추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기관 및 보험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명확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이익에 비하여 현재의 혹은 잠재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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