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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6. 24. 선고 2002헌마496 결정문 [무혐의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리회사 ○○정유 주식회사의 관리인 우○식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2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문

피청구인이 2002. 7. 20. 공정거래위원회 2002경촉0724 사건에서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유 주식회사(1999. 9. 1. 종전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정유’라고만 한다)는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신고인인 ○○ 주식회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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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 종전 ‘□□정유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만 한다)는 석유류제품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그 석유류제품을 영업망을 통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겸하여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정유의 전신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고만 한다)는 1995. 7. 1.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석유류제품의 판매법인인 ○○에너지플라자 주식회사(이하 ‘○○에너지플라자’라고만 한다)와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에너지플라자는 소요되는 석유류제품 전량을 ○○에너지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산하 직영주유소 및 석유류제품 공급계약관계에 있는 자영주유소에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는 정유산업 빅딜의 일환으로 1999. 8. 31. ○○에너지의 발행주식 중 38.89%를 취득하여 그 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같은 해 9. 1.에는 ○○에너지플라자 주식 100%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합병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그 무렵 ○○에너지에서 상호가 변경된 ○○정유와 위 ○○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기에 이르렀다.

(3)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그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일방이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 약정에 따라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정유에 대하여 2001. 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4) 그 후 ○○는 예정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2. 6. 30.로부터 90일 이전인 2002. 3. 27. 청구인에게 위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유는 위와 같은 갱신거절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5. 22.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사건번호:2002경촉0724)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인 2002. 7. 20. ○○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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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무혐의결정이 조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2. 7.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내지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내지 10.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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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주장

(1) ○○정유의 전신인 구 ○○에너지는 1995. 7.경 기존 8개 일반대리점의 합병을 통하여 판매법인으로 설립된 구 ○○에너지플라자와 계열사간 독점적인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 석유류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2) 한편 ○○는 1999. 9.경 정유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빅딜과정에서 ○○에너지의 주식 약 38.89%와 ○○에너지플라자 주식 전체를 양수한 후 ○○에너지의 상호를 ○○정유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장악하여 이를 ○○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고, 그와 함께 ○○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하여 영업망을 확충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인수 내지 합병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

고, 그 때문에 ○○는 구 ○○에너지플라자의 유통망을 계속 ○○정유로부터 구입하는 석유류제품의 유통에 제공하여 왔다.

(3) 그러던 중 정유시장의 공급초과 및 경쟁심화, 환율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정유는 2001. 8.경 부도가 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써 ○○정유에 대한 주주권과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 ○○는 ○○정유와 결별하기로 하고 2002. 3.에 사전협의도 없이 7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위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4) ○○가 ○○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함으로써 동사 산하의 720여 개 자영주유소들 역시 ○○의 영업망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갱신거절은 곧 이들 720여 개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유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 계약갱신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즉, 공급초과 및 과당경쟁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류제품 시장의 상황, ○○를 비롯한 정유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현황 및 추이,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실질적 전속관계 등으로 인한 석유류제품 유통상의 경직성 및 그로 인하여 ○○정유가 대체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사정, ○○정유의 ○○에 대한 높은 내수의존도 및 ○○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정유

를 석유류제품 시장에서 축출하고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갱신거절에 이른 ○○의 의도 및 계약갱신거절의 경위, 거래관계 단절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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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가 입게 될 손실이 큰 반면에 ○○가 얻을 이익은 미미하리라는 점, 빅딜의 취지에 반하는 거래관계의 단절인 점, 합리적인 사전통지기간을 주지 않고 신뢰에 반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가 ○○정유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단절한 것은 ○○정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정유와 자영주유소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에 의한 계약갱신거절행위를 공동의 거래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2) 국내 정유업계의 시장상황, ○○정유와 ○○의 거래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거절로 인하여 ○○정유가 거래기회가 상당부분 배제되어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리라고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유동성 악화로 도산위기에 직면

한 ○○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에 이른 사정, 거래관계 단절로 ○○정유가 입을 피해와 ○○가 얻을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사전통지기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혐의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판 단

가. 문제의 소재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한 거래거절을 비롯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갖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은 그와 같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그 외형으로 볼 때 동 조항에서 열거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고(형식요건), 다음으로 그 행위가 실질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바(실질요건),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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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는 ○○가 ○○정유에 대하여 한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거절행위인바, 이를 석유류제품 판매계약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단순한 구매의 거절이 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사는 다같이 석유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정유회사로서 국내 정유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므로 ○○에 의한 일방적인 거래관계 단절이 양사를 포함한 국내 정유시장 전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계약갱신거절행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소정의 ‘거래거절’이라는 행위유형에 포섭된다(이하 ‘이 사건 거래거절’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거절은 행위의 공동성 유무에 따라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뉘는데, ‘공동의 거래거절’이 경쟁제한적 효과가 큰 행위 자체의 성질로 인하여 외형상 행위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위법성이 추정되어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데 비하여, ‘기타의 거래거절’은 곧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행위요건 충족과 더불어 특별히 경쟁 제약ㆍ배제효과가 인정되는 등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의 대상

이 된다.

즉, 통상 개별적 거래거절은 적어도 당해 행위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업상 또는 거래상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경쟁시장을 전제로 할 때 공동의 거래거절과 달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적 성질이나 효과를 갖지 아니하는바, 이는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개별적 거래거절을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거래거절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제약ㆍ배제효과와 같은 특별한 위법요소로서의 ‘부당성’이 부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 제약ㆍ배제효과는 거래거절을 한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일수록 보다 커질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행위의 주체ㆍ태양ㆍ효과 등 객관적 측면만으로 그 부당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절의 의도ㆍ목적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거래저해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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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서는, 첫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행위자의 경쟁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셋째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의 세 가지가 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ㆍ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 이외에 행위자에게 당해 거래거절에 이른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고 한다)을 함께 참작할 수 있을 것인지, 만일 그러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4) 이 사건에서 ○○정유는 위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더 이상 ○○에게 그 생산의 석유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혐의결정을 함에 있어 따로 결정의 이유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청구

인의 내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정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것이 비록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가 경영악화를 극복하고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구책으로서 이른바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거절이라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의 당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곧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동의 거래거절인지, 그리고 만일 그것이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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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아 1998년에 추진된 5대그룹의 사업구조 조정의 일환

으로 정유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이른바 빅딜(Big Deal)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그룹 계열사인 ○○는 1999. 8. 31. □□그룹으로부터 석유류제품 생산법인인 ○○에너지의 주식 38.89% 및 판매법인인 ○○에너지플라자의 주식 100%를 각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는 같은 해 9. 1. ○○에너지플라자를 흡수합병하였는데,1) 이로써 ○○정유(○○에너지)와 ○○에너지플라자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은 그대로 ○○에게 승계되었다.

(2) ○○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유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자 양사의 궁극적인 합병을 전제로 1999. 9. 1. ○○정유와 이른바 통합조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정유 서울사무소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정유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는 ○○정유가 자금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원유도입을 위한 유산스거래2)를 할 수 없자 자사 및 계열사인 ○○종합상사 주식회사의 유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나중에 회사 사정으로 그와 같은 유산스 지원이 어렵게 된 이후로는 도입한 원유 일부를 ○○정유에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정유가 정제할 수입 원유까지 통합하여 운송취급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그 후 ○○정유는 2000년을 지나면서 경쟁력 약한 생산구조,3) 금융비용의 과다4) 및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유산스한도의 축소,5) 국내시장에

1) 애초 빅딜의 목적은 ○○가 ○○에너지까지 합병하는 데 있었으나, 비상장회사인 ○○가 상장회사인 ○○에너지를 합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비상장회사인 ○○에너지플라자에 대한 합병만 이루어졌다.

2)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내에서 수입업자의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선지급금을 결제하는 무역금융방식으로서 통상의 결제기간은 약 180일이다.

3) 저부가가치의 중유를 고부가가치의 경질유로 분해하는 중질유분해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4) 막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상환부담이 계속된 데다가 빅딜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이 ○○정유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2000년 들어 금융시장의 실세금리가 그보다 낮아지게 되는 바람에 실세금리의 적용을 받는 경쟁업체에 비해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졌다.

5)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원유도입을 위한 유산스한도가 증액될 필요가 있음에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유산스한도를 오히려 축소함으로써 ○○정유는 ○○나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원유를 입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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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급과잉과 IMF사태 후 석유수요량 감소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수익률 하락, OPEC의 원유생산량 감축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손실 누적6) 등으로 유동성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마저 어렵게 되어 2001. 8. 20. 부도가 났으며, 같은 해 9. 1.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4) ○○는 위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정유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유의 최대주주로서 그 소유주식 전부를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정리계획에 따라 더 이상 ○○정유의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정유는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1. 11. 이후로 ○○에 대하여 판매대리점계약의 유지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는 합작파트너7)와의 협의필요성

등 내부사정을 들어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태도8)를 보이다가 계약기간 만료 90여일 전인 2002. 3. 27.에 이르러 ○○정유에게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5)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 주식회사, □□정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정유의 5대 정유회사와 타이거오일과

6)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에 걸쳐 ○○정유는 약 1,324억 원에 이르는 환차손을 입었으나, 국내 정유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환차손을 판매가격에 거의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7) ○○는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 12.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영석유회사인 ○○로부터 5억 1,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위 회사가 ○○의 최대주주(50%)가 되었고, 이 영향으로 ○○는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되었다.

8) ○○정유는 정리계획안 작성을 위해 ○○에게 판매대리점으로서의 장기 사업계획을 요청하였으나, ○○는 대리점계약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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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입사업자가 석유류제품의 공급자인바, 업체간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수요량은 그다지 늘지 않아 공급초과현상9)을 빚어 왔고, 이 때문에 정유회사들은 내수판매로 소비되지 못한 재고물량을 부득이 염가에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유회사들은 보다 수익성이 좋은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는바, 2001년의 경우 정유회사별 내수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 배럴, %)

구분
○○
□□
○○오일
□□오일
○○정유
수입사
합계
판매량
457
349
182
162
91
33
1,274
점유율
35.9
27.4
14.3
12.7
7.1
2.7
100

내수시장에서의 석유류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군납이나 관납과 같이 대형 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는 직매에 비해 비중이 높은 도소매의 경우 통상 정유회사들이 판매법인 형태의 계열사나 도매사업자들과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리점 등은 산하 직영주유소 또는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주유소에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정유대리점과

자영주유소 사이에 맺는 위와 같은 판매대리점계약은 통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되지만, 주유소 사업자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인 정유회사나 대리점에게 종전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만료시마다 자동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어느 한 정유회사와 이른바 ‘폴사인(Pole Sign)제’,10)

9) 대한석유협회의 석유제품 수급실적 추이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국내 석유류제품 수급현황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약 4,100만 배럴 초과하고 있다.

10) ‘상표표시제’라고 하는 제도인바, 이는 1992. 1. 28.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그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유사간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2001. 5. 31.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폴사인 주유소는 총 10,054개이고, 무폴 주유소는 388개(3.7%)로 나타나 있다. 현재에는 복수 폴이 허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와 같은 사실상의 전속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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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계약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전속관계를 맺고 있어 정유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소속 폴사인 주유소의 숫자와 비례하는 특성이 있고, 업체간 점유율도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는 앞서 본 빅딜에 따라 ○○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한 후 구 ○○에너지플라자 산하의 900여 개 주유소(직영 170여 개, 자영 720여 개)와의 공급관계를 이어받아 ○○정유로부터 구매하는 석유류제품은 이들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였고, ○○가 생산한 제품은 자체 영업망을 이루는 주유소들을 통해 판매하였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별도의 판매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유는 내수판매량의 무려 약 55%를 ○○에게 공급하여 구 ○○에너지플라자 산하에 있던 폴사인 주유소들을 통해 판매되도록 하는 등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매개로 ○○에 대한 내수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 있어 왔다.

(7) ○○가 ○○정유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생산의 석유류제품을 구 ○○에너지플라자 산하에 있다가 흡수된 주유소들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얻게 될 이익의 규모에 관하여 ○○는 이익액을 약 557억 원11)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정유는 그 액수가 불과 19억 원12)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보면서

특히 2002년 1/4분기에 ○○가 약 356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앞으로 그 이익규모가 더욱 커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곧 ○○가 관리하는 구 ○○에너지플라자 소속의 자영주유소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신고인인 ○○정유와

11) 2,119억 원(내수전환 매출이익)=40,478배럴/일(내수전환물량)×14,308원/배럴(2001년도 내수판매가와 수출가의 차이)

⇒ 2,119억 원-508억 원(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관세와 기금)-661억 원(일실 매입장려금)-183억 원(추가 운송비)-210억 원(일실이익)=557억 원

12) 1,410억 원(내수전환 매출이익)=40,478배럴/일(내수전환물량)×9,539원/배럴(2002년도 1/4분기의 내수판매가와 수출가의 차이)

⇒ 1,410억 원-508억 원(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관세와 기금)-220억 원(일실 매입장려금)-183억 원(추가 운송비)-210억 원(일실이익)-200억 원(일실 여신이익)-70억 원(추가소요 광고비 등)=1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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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실질을 갖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므로 ○○가 특별한 정당화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유와 ○○ 사이에 체결된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정유와 ○○로서 양자 사이의 거래관계 단절로 인하여 ○○정유가 생산한 석유류제품이 더 이상 ○○ 산하의 자영주유소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주유소들이 직접 ○○정유로부터 석유류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관계를 맺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와 위 주유소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래거절을 두고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

다.

(2)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위법 여부

(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

1) 이 사건 거래거절이 앞서 개별적 거래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사례 가운데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 여부는 그것이 ‘특정사업자(행위자의 경쟁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 즉 국내 석유류제품시장에서 5개에 불과한 정유회사가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 ○○정유와 ○○을 제외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합계 75%를 상회하여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그 중 ○○는 시장점유율이 2001년 기준 14.3%로서 업계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점, 국내 전체적으로 석유류제품은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한

재고상품은 싼 가격에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점, 국내 석유류제품 시장의 유통경로 중 일반 도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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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유통망을 이루는 대리점들과 주유소들이 대부분 이른바 폴사인제, 자금지원계약 등을 통하여 특정 정유회사에 사실상 전속되어 있고, 그 때문에 주유소 사업자와 공급자인 정유회사 사이의 거래관계가 비교적 고정적일 뿐 아니라 어느 정유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관계를 맺는 등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쉽지 않은 점, 그 결과 정유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산하 폴사인주유소의 수와 상당히 비례할 뿐 아니라 정유회사별 시장점유율 자체의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정유는 석유류제품 생산업체로서 별도의 판매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와 거래관계를 맺어 오면서 내수판매량의 약 55%를 ○○에 판매하고 있고, 한편 ○○정유와 같은 그룹 계열사였던 ○○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한 ○○는 ○○정유의 최대주주로서 ○○정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동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정유의 ○○에 대한 거래상ㆍ경영상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점, ○○는 석유류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독자적인 판매조직까지 갖추고 있어 ○○정유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게 되면 종전에 ○○정유로부터 구입하여 재판매해 오던 물량을 자체 생산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일거에 시장점유율을 대폭 올릴 수 있고, 반면에 ○○정유로서는 ○○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되면 위에서

본 국내 석유류제품 시장의 높은 경직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획득하기가 곤란하여 상당한 영업손실을 볼 것이 분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가 ○○정유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그간 수출되던 자사 생산물량을 내수시장으로 돌리는 경우 추가로 얻게 될 이익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달리 이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가 당초 빅딜을 통해 생산법인인 ○○에너지와 판매법인인 ○○에너지플라자를 함께 인수한 것은 생산조직과 판매조직을 유기적 일체로서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회사정리절차를 기화로 자회사인 ○○정유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은 위와 같은 빅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거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인 ○○정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통상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위법성 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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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거절이 유동성 악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조치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측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거래거절을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 거래거절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될 때 과연 행위자의 입장에서 본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위법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고려 여부

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를 다른 주관적ㆍ객관적 위법요소들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제3의 요소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거절에 이른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당해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 거래거절의 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심사한다고 할 때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ㆍ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여러 위법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작사유로서, 아니면 적어도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

워지는 행위의 의도ㆍ목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법성 판단과정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경쟁제한의 의도ㆍ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측면과 행위의 의도ㆍ목적이라는 주관적 측면은 서로 대립적 가치로서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양자의 비교형량을 통해 당해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개별적 거래거절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이 방해되는 경우’로부터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제약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작용하는 정도는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쟁 제약ㆍ배제효과 등 행위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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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해 거래거절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머무는 때에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사업경영상 필요성만으로도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것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곧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업경영상의 긴절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한 검토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는 그 재무제표상 2000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322%, 순차입금 비율이 165%에 달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1,736억 원/순금융비용 1,837억 원)은 0.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던 점, ○○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순이익(1997년 약 112억 원, 1998년 약 873억 원, 1999년 약 402억 원)을 내다가 2000년에는 약 1,931억 원, 2001년에는 약 3,31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01년 후반기에는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평가되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유동성이 악화되었던 점, 2001년 이후로 ○○의 채권단이 유산스한도를 대폭 삭감하여 원유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정유와의 거래관계 단절로 인하여 ○○가 얻게 될 이득은 추가적인 영업이익 이외에도 기업신용도의 상승 등 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여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가 위와 같이 2000년 이후로 큰 영업손실을 본 것은 자회사인 ○○정유에 대한 지원 또는 ○○정유와의 거래관계 지속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국제유가의 급등, 원화의 약세로 인한 환차손, 과당경쟁 등 시장상황의 악화,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등 내부적 경

영악화 및 기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였던 점, ○○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후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2002년 1/4분기 동안의 약 356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비롯하여 2002. 1.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에 약 6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여건이 급속히 호전되어 2002년 한 해만도 약 1,000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던 점, 국내 석유류제품 시장의 경우 2002년 하반기부터 석유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내수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수년 후에는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의 공급과잉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정유회사들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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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점, ○○는 종전부터 ○○정유에 대한 지급보증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작업을 벌여온 결과 ○○정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무렵인 2001. 8. 말경에는 지급보증의 부담이 모두 없어짐으로써 ○○정유의 채무관계나 장래 진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더불어 ○○정유에 대한 출자분에 대한 손실처리까지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고도의 경쟁 제약ㆍ배제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법성 판단요소들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이른바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가 ○○정유와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곧 도산에 이를 것임이 확실하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될 정도는 되어야만 위와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①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거절 당시 ○○는 2000년과 2001년의 2년간에 걸쳐 계속된 대규모 적자국면과 유동성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필요성에 당면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정유와의 거래관계를 당장 종료하지 않으면 곧 도산에 이를 것임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등의 긴절한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자사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만으로써 이 사건 거래거절이 가져오는 뚜렷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거절은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무혐의결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

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혐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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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위 무혐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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