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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결정문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제81조)]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 청 법 원 대법원

제청신청인 김○환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대법원 2003두47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1998. 10. 14. 제주세무서장이 제청신청인의 처 김○순의 1994년도 이자소득 9,000만 원을 제청신청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2000구3238)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부산고등법원 2001누3853) 역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2003두476)함과 아울러 그 소송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2003아1),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4. 4.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0조제81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해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의 관건이 되는 것은 부부 간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

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8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 원 초과20만 원+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800만 원 이하

800만 원 초과56만 원+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1천 600만 원 이하

1천 600만 원 초과200만 원+1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3천 200만 원 이하

3천 200만 원 초과632만 원+3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6천 400만 원 이하

6천 400만 원 초과1천 784만 원+6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구 소득세법시행령(1977. 12. 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주된소득자의 범위)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1) 자산소득의 가족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제81조의 입법취지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가족이라는 소비단위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 합당하고, 자산소득은 자산명의를 가족간에 형식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 쉬우므로 가족을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의 과세인프라가 정착되지 않아 가족간 자산소득 분산이 용이했던 당시 사회적 여건하에 가족간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제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납세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과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구 소득세법 제61조에 관한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에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있는데, 다시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힌다.

과세단위는 소득계산의 인적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나눌 수 있고, 소비단위주의는 다시 소비단위의 크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적용할 세율표를 독신자와 부부 사이에 동일하게 작성하는가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서는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서는 합산비분할주의와 합산분할주의로 구분된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은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부과의 근거는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61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

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역시 합산 이후의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적용,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기초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동시행령 관련조항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부부의 자산소득에 관해서는 개인단위주의에 대한 예외로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 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심사의 기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혼인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03; 2003. 6. 26. 2002헌가14 , 판례집 15-1, 624, 657 등 참조).

조세관련법령에서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원리에 따른 제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헌법 제36조 제1항이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체적 검토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구 소득세법 제61조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은 통상 세대주의 지배아래에 있으며 그 성질상 명의분산이 용이하므로 자산소득을 부부간에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체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기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61조가 추구하는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라는 목적은 반드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목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추정규정(제44조)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규정(제4조, 제8조) 등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자산소득이 부부공유재산인 경우에도 당해 소득을 명의 또는 외관을 기준으로 일방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부 경제생활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자산소득을 합산한 후 분할하여 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분할의 비율은 그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가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며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실질적 공유재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재산이라면 그런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부부를 단위로 삼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재산분할과는 관계없이 그 귀속자가 분명한 특유재산의 소득도 일률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제도와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자산소득이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에 비해 담세력이 높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한 소득세부과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요컨대 부부간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을 단순합산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의 조세부담을 혼인만을 이유로 가중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부부재산제도와도 상통하지 아니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차별취급의 필요성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61조가 정하는 부부자산소득의 합산비분할 과세제도는 부부일방의 내조의 공을 인정하고 소비면에서 공동소비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소비단위별 생활실태에 부응한 공평한 과세실현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처가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미미하였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어나고 법률혼 외에 사실혼관계의 남녀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家)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한 부부가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조세부담에 관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혼

인한 부부는 소비단위라는 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부부에게만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실혼관계의 부부에 비해 혼인한 부부의 생활공동체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혼인한 부부에 대해서만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한다는 논리는 행정기술적 관점을 헌법적 가치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발상으로서 국가가 법률혼보다는 사실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므로 이러한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혼인한 부부에 대한 이러한 차별취급은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든다.

2) 또한 부부의 자산소득을 단순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일방의 경제적 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부부 자산소득 합산비분할제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보다 많은 수입을 얻지 못하는 일방 배우자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 법익의 균형성 여부

구 소득세법 제61조가 추구하는 공익, 즉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소비단위별 과세실현 및 소득의 재분배라는 공익은 헌법상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61조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부작용의 면에서 보거나 구 소득세법 제61조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구 소득세법 제61조가 재산의 특성, 부부 경제생활관계의 실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의 자산소득을 무조건 단순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61조와는 달리 합산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금융소득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던 당시의 세법체계에 따른 것으로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함에 있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되는 자산소득에 한정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반영한 것뿐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서로 그 취지를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 여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서 위 2001헌바82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위 2001헌바82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견해를 수정한다.

가.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판례집 9-2, 1, 17). 이는 혼인의 순결과 자유, 부부의 평등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실현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득계산의 인적 단위를 의미하는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조세관련법령 및 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 국민들의 법감정, 자산소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공평과세와 혼인제도 사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혼인한 부부는 공동체로서의 소비단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개인으로서의 소비단위를 이루고 있는 독신자와는 그 소비단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개인으로서의 소비단위는 혼인을 통해 부부단위의 소비공동체로 변화하게 된다. 부부는 수입과 지출의 공동체를 이루고, 특히 자산소득은 그 명의 여하와는 관계없이 세대주의 의사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단위적 과세의 필요성이 크며, 그것이 혼인한 부부의 생활실태에도 합당하다. 비록 현대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전통의식이 많이 퇴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부단위의 경제적 소비공동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부부간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우리 나라 국민의 정서와 경제적, 사회적 생활양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부부가 된 남녀는 각자의 소비단위로서의 개별성을 자산소득과 같은 일정분야에서 상당부분 상실하므로 소비단위로서의 개별성을 온존하고 있는 미혼의 남녀와는 그 점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혼인한 부부는 소비단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부부에게만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혼인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이들을 공동체적인 소비단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부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에 다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인정함에 있어 자의가 개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혼인은 소비공동체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혼인을 했다고 하여 바로 혼인 그 자체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혼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혼인 전부

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을 제외한 기타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2항). 특히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대지 기타의 부동산,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는 예금․주식 등은 그 명의는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재산이 더 많다. 따라서 부부재산제도와 세법의 과세단위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당해 소득을 단순히 명의 또는 외관을 기준으로 일방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는 부부공유재산에 대하여 부적절할 뿐 아니라 경제적 소비공동체의 기초인 부부를 단위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 나아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도를 마치 하나의 헌법적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다수의견은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가 법률체계상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세법상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소비단위를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입법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자산소득은 여타의 소득과 달리 그 성질상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할 뿐 아니라 그 명의의 분산에 의하여 세부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이에 반하여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자의 활동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그 명의분산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득에 수반하는 필요경비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부간의 명의분산이 용이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으로부터 얻는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방지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차이에 다른 조세회피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명의분산이 불가능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산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이 근로나 사업 등의 노력 없이 부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담세력이 높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실질적으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부분 고소득층이어서 그들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는 전체소득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소득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 및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에 의하여 교정하여 일정 부분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조세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할 것이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단위에 있어서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제 체계로 인하여 자산소득합산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부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와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자산소득에 한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혼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상경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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