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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3. 30. 선고 2005헌마337 공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 위헌확인]
[공보(제114호)]
판시사항

가.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한 것이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한국철도공사법은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하 ‘종전 직원들’이라 한다)을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공사에서의 근무기간중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20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종전 직원들과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들간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일반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종전 직원들이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종전 직원들이 공무원연금법 수혜자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종전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배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

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조항은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의 이중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해당 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종전 직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대상 내용을 미리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수혜대상자가 퇴직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공공복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체협약체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바, 공무원연금에 사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그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 부칙 제8조 제11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 판례집 15-2상, 501, 511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 판례집 14-2, 1, 9-1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나.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 6-1, 543, 550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35

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42

당사자

청구인 1.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중

2. 차○열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청구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차○렬은 1995. 3. 20.부터, 청구인 김○희는 1994. 11. 28.부터, 청구인 박○현은 1992. 7. 22.부터 각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뒤, 현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재직중이다.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공사의 직원들에게 종래의 공무원 신분에서 인정되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한편 공사의 직원들이 종래 공무원 신분에서는 인정되던 공무원연금법상의 여러 권리들을 그 조건과 내용 등에 있어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동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부이다.

법 부칙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⑪연금법적용대상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참고조문의 내용은〔별지〕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지만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로 한정하고, 지급 범위도 퇴직급여·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에 한하고, 호봉승급만 인정하고, 지급시기도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에 비교할 때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그러한 공무원연금 제도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변형적인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수급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연인인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에 관련된 계속근무연수의 인정 문제는 노사 간에 교섭으로 결정될 사안인데도 이 사건 조항이 일률적으로 그 문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조항이 공사 직원에게 공무원연금의 계속가입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 종전 철도공무원의 퇴직급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참조). 만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 적용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간으로도 인정한다면 중복적인 퇴직급여의 산정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이중지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에 20년까지만 한정가입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와 장기급여 중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 배제된 것은 공사 직원이 일반 기업체근로자와 동일한 신분이어서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대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가.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을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공사에서의 근무기간중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20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들 간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련되나, 재산권의 행사상의 차별은 아니다), 달리 헌법이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차별 문제가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가 심사기준이 된다(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 판례집 15-2상, 501, 511 참조).

이 사건 조항이 공사 직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의제하면서 해당 산입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원래 일반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 판례집 14-2, 1, 9-10). 그리하여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수혜자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배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 볼 수 도 없다.

달리 이 사건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재산권의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 6-1, 543, 550).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35).

이 사건 조항은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

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의 이중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해당 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단체교섭권의 침해 여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42).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대상 내용을 미리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수혜대상자가 퇴직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공공복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체협약체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바, 공무원연금에 사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그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결 론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단체협약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지

〔별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03년 10월 29일 이전

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보수월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등의 장을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으로,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60세에 도달한 때

2.철도공사등의 정년에 도달한 때

3.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 때

4.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한 때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의 사유”는 이를 “재직중의 사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로 철도공사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로 각각 본다.

⑧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등으로 이체한다.

⑨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생략(이 사건 조항)

⑫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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