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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31. 선고 2006헌마1131 결정문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최○정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1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546호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 판례집 6-2, 460, 465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2006. 9. 7.에 내려졌고, 당시 피청구인은 접견 제한 개시일을 특정하지 않고 장차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 중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을 뿐이며, 결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준항고를 준비하여 신청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준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준항고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 명백한 이상 보충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당시 접견금지기간은 2006. 9. 7.부터 기소 시까지로 특정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늦게 알아 그에 대한 준항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결정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준항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준항고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이공현(재판장)(주심)(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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