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결정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환
2. 정○보
3. 주○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한나라당이 2007. 8. 19. 실시한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2001. 3. 21. 99헌마139 등, 판례집 13-1, 676, 692).
그리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정당은 위에서 본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 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주심)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