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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1. 27. 선고 2013헌마814 공보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보218호 1780~17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판례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 판례집 15-2하, 211, 216

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 공보 133, 1134

당사자

청 구 인유○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성 정치인과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은 정치 신인을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등 참조).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또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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