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헌바110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최○천
대리인 변호사 좌진수, 이재근, 김호운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6718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민법 제999조 제2항(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최○천은 1968. 12. 31. 사망한 최○흥이 소유했던 토지들에 관하여 1994. 10.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위 최○흥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등기가 위 최○흥의 유언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기 중 최○천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
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2006. 3. 21.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6718).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카기598) 법원은 2006. 11. 3. 청구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권 침해행위인 이 사건 등기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1. 24. 위헌법률제청신청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6.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999조 제2항(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 청구인의 주장,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참칭상속인을 보
호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의 상속권 침해행위를 알 수 없는데, 등기부의 기재라는 요건만 갖추고 10년이 경과하면 곧바로 참칭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매, 증여, 교환 등 실질적 원인을 기초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음에도 오히려 실질적 등기원인도 없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아무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참칭상속인을 보호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골간으로 하며 그 핵심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한다.
나.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이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및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당해 소송사건의 피고 최○천의 의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민법 제982조 제2항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민법 제999조
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지 않고 직접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01. 7. 19. 헌법재판소 99헌바9 등 결정으로 위헌을 선언하자(판례집 13-2, 1, 7-12),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이 개정된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헌법재판소의 선례
(1)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
『이 사건 조항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그 연장된 범위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멀수록 늘
어나며,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된 때에 발생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간은 종전보다 10년이 길어진 것이고, 만일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후에 발생하면 종전보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 된다. ······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비록 이 사건 조항의 기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하면 여전히 짧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종전 규정보다도 상당히 연장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종전 규정과 똑같은 위헌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 판례집 14-2, 756, 760-761).
(2)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2004. 4. 29. 2003헌바5 결정에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속권 역시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
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로마법이래 인정되어 온 제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이 위와 같이 로마법으로부터 유래한 상속회복청구제도와 그 단기 행사기간을 받아들여 구 민법 제999조가 구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
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것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4. 4. 29. 2003헌바5 , 판례집 16-1, 509, 517-519).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고,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있었는바, 위 결정들에서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들에서 이미 밝힌 이유들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주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