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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7집, 헌법재판소, 2009, p.463
[결정해설 (결정해설집7집)]
본문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제출과 개인정보보호 -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ㆍ1409(병합), 판례집 20-2상, 1115)

노 희 범*1)

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과,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령조항이 환자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

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양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인 의료기관인 의사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환자의 의료비지급내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기관인 의사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

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제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자 내지 부양가족 본인만이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자료제출제도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장치를 갖추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ㆍ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2.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진자의 병명 등 구체적 진료정보가 아닌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의사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ㆍ가치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사 의사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한 내심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련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3.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②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즉,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555, 판례집 18-1하, 376).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기관등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불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制栽)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과연 위 법령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금지 또는 의무규범을 강제할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간접적 내지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법령은 구속력있는 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벌, 행정처분 등 금지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금지 또는 의무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여 그 법규범을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법규범의 성격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금지 또는 이행을 강제할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법규범은 구속력있는 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소득공제증빙서류가 넓은 의미에서 국세기본법 제85조 제1항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소득공제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등 행정권(권력적 사실행위)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류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쟁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윤리적 내심 영역뿐만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 주의, 신조 등 사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면 족하다고 하여 종래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및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려면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법적 강제가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제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양심에 따른 어느 행위(또는 불행위)가 실정법의 요구와 서로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요건하에 어느 정도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은, 첫째, 문제된 당해 실정법의 내용이 양심의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이에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법적 강제가 따라야 하며, 셋째, 그 위반이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2. 4. 25, 98헌마425, 판례집 14-1, 351, 363)”고 양심의 자유의 침해의 요건을 판시하였다.1)

위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료비 내역제출의무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 기타 법적 강제가 없는 이 사안에서 과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시 되었다. 위 결정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 사건 자료제출의무는 아예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양심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양심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은 ①윤리적 측면의 내심에 한정하는 견해와 ②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관, 인생관, 주의(主義), 신조 등 ‘사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개념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초기에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사상(세계관, 인생관, 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개인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정’으로 좁게 해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3).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집 14-1, 49, 56).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ㆍ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에 응해야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善)과 악(惡)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64).

(다수의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63)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과 중첩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영역을 양심의 자유의 본래적 영역이라고 할 때에 이 본래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善惡)을 인식, 판단하여 선(善)을 지향하는 인간의 천부적 심성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선악을 인식ㆍ판단하고 선을 선택ㆍ결단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정신적 작용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윤리적 선악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정치적 사상과 신조 및 종교상의 교리와 원칙 등에 관한 정신적 작용도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단순한 윤리적 선악 판단보다도 더 넓은 보호범위를 지니며, 세계관ㆍ주의ㆍ신조 등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의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위 89헌마160 결정). 이렇게 우리 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의 자유에 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타당한 판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우리 재판소의 위 선례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의 범위를 도덕적 양심에 국한시키고 있다.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관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한정시키면서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종래의 판례취지를 축소 내지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헌재 2002. 4. 25. 98헌마425등, 판례집 14-1, 351,

363-373)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중략 …)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ㆍ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 상, 141, 151)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초기에는 개인의 내심의 윤리적 판단과 사상(세계관, 인생관, 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다가, 근래에는 ‘개인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정’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개별 기본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상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헌법하에서 제19조의 양심의 개념을 ‘선과 악에 관한 개인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을 포함한 사상(思想)을 포함하는 모든 윤리적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더 설득적이다. 양심은 윤리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데 비해 사상은 윤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논리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양심과 사상의 의미 내지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사상, 가치체계를 소지할 자유 역시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권의 최대보장 원칙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3)

근래의 판례가 양심의 개념을 내심의 윤리적 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개인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정으로 더욱 좁게 한정하는 것은(그렇게 보지 않으면 법질서에 반하는 개인의 단순한 사견 내지 사유까지도 모두 양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양심의 개념의 문제와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를 혼동한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음주측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진지’하고 ‘절박’하고 ‘구체적’이냐 여부를 양심의 개념과 관련하여 설시하고 있지만, 이는 양심의 개념에 해당하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느냐는 보호 정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준법서약을 하지 않으면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준법서약서 제도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양심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 의료비 내역의 성격과 헌법상 양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증빙서류제출을 ‘옳고 그름에 대한 절박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윤리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보면,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제출의무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단순한 소득공제 요건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양심의 개념에 관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양심의 개념, 즉 그 보호범위를 명백히 했다. 즉, 양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기초위에 이 사건 자료제출의무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다수의견). 진료내역은 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을 평가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

라 사회적ㆍ경제적 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는 점,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이유로 삼았다. 그 결과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환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의사로 하여금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4)

다만,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구체적인 병명이나 진료내역과 같은 인격과 사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단지 수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진료비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로서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수집된 자료가 국가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열람 내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에 비추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내심의 결정에 근거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하여야만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종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자료제출의무는 진지하고 구체적인 내심의 윤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직접적인 강제 수단의 존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위해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명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거나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과 같은 법적 강제수단이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와 같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재판소는 준법서약서제 사건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려면 실정법이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과 같은 법적 강제수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실정법이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할 수 없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의 부과와 위반시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강제력이 있을 것임을 요한다. 여기서 법적 불이익의 부과라고 함은 권리침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법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적어도 현재의 법적 지위나 상태를 장래에 있어 불안하게 변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5)

그러나 위 판례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법적 강제 수단의 존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양심의 자유는 본래 존엄한 인격체인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6)따라서 인간 내심과 다른 내용을 강요하는 일체의 실정법 규정은 인간의 정신활동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현을 방해한다. 다만,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단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여 내부적인 양심의 형성과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법질서와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적 강제 수단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수단이 반드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나 불이익의 부과, 혜택의 배제와 같은 수단이 있다면, 이 또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분명히 했다. 즉, “비록 법적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 수단에 의하여 인간 내심과 다른 내용의 실현을 강요하고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현을 방해한다면, 이 또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

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 사건에서 준법서약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응하는 경우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법리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건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료비내역에 관한 정보가 과연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료비내역에 관한 정보는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기재될 내용은 병명과 같은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는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고 얼마를 지불했는가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의료정보라고 보았다. 다만, 위 정보의 수집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반면, 수집된 의료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일관되

지 않고 학설도 견해가 나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의 헌법상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①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는 견해, ②제10조의 인간의 존엄에서 찾는 견해, ③제17조와 제10조의 양자에서 찾는 견해, ④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지문날인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④의 입장을 취하였다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건에서는 ③의 견해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여 일관되지 못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2-68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판례집 17-2, 81, 90)

헌법 제17조는 소극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사생활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극적인 청구권적 측면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에서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 평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권으로서의 권리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구권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헌법 제10조의 양 조항에 근거한다고명시한 이 사건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윤리적 내심 영역뿐만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 주의, 신조 등 사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일관되지 못했던 판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면 족하다고 하여 종래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 종래 판례는 일관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누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고 얼마를 지불했는가라는 진료비내역 사실도 사생활의 비밀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의료정보라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 사건에도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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