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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27. 선고 2006헌바48 결정문 [신탁업법 제17조의10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6헌바48 신탁업법 제17조의10 위헌소원

청구인

1. 주식회사 ○○

2. □□건설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표이사 곽○식

청구인들 대리인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 김정규, 김동윤, 손상욱, 박병희,이재정, 윤성일, 정진열,

이지은, 곽욱섭,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라227 회계장부등 열람등사허용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1년 말경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과 사

이에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위탁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에 대한 신탁사업이 종료된 후 ○○신탁은 2005. 6. 17.경 청구인들에게 최종 사업수지표를 송부하면서 그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신탁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혹이 있다면서 ○○신탁에게 사업비 집행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등의 회계서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탁은 이를 거절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신탁을 상대로 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 관련 서류들의 송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4278호), 위 법원은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법의 특별법인 신탁업법만이 적용되는바, ○○신탁이 청구인들에게 신탁업법 제17조의10에서 정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이미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였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06라227호), 그 소송계속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06. 4. 14. 위와 같은 취지로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4) 청구인들은 항고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200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5) 그 후 대법원은 2008. 9. 25.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신탁업법’의 단속적·규제적 규정을 들어 ‘신탁법’이 규율하는 사법적인 신탁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수익자 등의 신탁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 원심이 위 ‘신탁업법’의 규정을 내세워서 ‘신탁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재항고인들의 권리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신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신탁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열람’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서류의 ‘송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취지가 신탁법의 열람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마459 결정).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탁업법 제17조의10(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 대상 및 관련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신탁업법 제17조의10(신탁재산 등에 관한 장부·서류)

① 수익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관련 조항]

○ 신탁업감독규정 제25조(2001. 1. 29.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수익자의 열람)

② 법 제17조의10 규정에 의해 수익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열람이나 등본 또

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상품의 대차대조표

2. 신탁상품의 손익계산서

3. 신탁상품의 자산운용내역서

제33조 (장부비치의무) ① 수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의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서류의 열람) ①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사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탁자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수익자로 한정하고 열람대상 서류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내역서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신탁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 의해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신탁을 업으로 하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서류열람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위탁자 및 수익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부동산신탁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대체로 소수이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서류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신탁업감독규정 제25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 취지와 달리 재무제표만을 열람 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열람대상으로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23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다. 관계기관의 의견

(1) ○○신탁의 의견

(가) 수익자의 신탁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수익자의 지위와 분리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람청구권만으로 재산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니고 수익자의 알권리 또는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능일 뿐이며, 신탁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탁상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운용내역서’만으로도 수익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나)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의 자격요건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격요건과 엄연히 구별되고,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종 감독을 받고 부동산신탁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탁업법에서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부동산신탁사업에 있어서도 위탁자 및 수익자가 다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부동산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여 개의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백여 개의 신탁사업에 있어서 각 위탁자 및 수익자들이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회계장부를 열람⋅등사청구하는 경우에 부동산신탁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금전 등 신탁에 있어서 수백여 명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열람⋅등사청구하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

(2)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신탁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참조).

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은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 관련 서류들의 송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제1심 및 항고심 법원은 오히려 신탁업법신탁법에 대한 특별법이어서 위 신탁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신탁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에 대하여는 신탁업법 중 관련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만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탁자 및 수익자의 열람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신탁업법의 규정을 내세워 신탁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권리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해사건에 신탁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여 당해사건에는 청구인들이 가처분신청의 근거로 삼은 신탁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헌재 2001. 11. 29. 2000헌바49 , 판례집 13-2, 639, 644-645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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