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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2. 26. 선고 2008헌마38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사건

2008헌마38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2007.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234호 사건에서 피의자 박◯환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1. 28. 피의자 박◯환의 청구인에 대한 아래 기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234호).

<피의자 박◯환에 대한 혐의사실>

피의자는 택시기사인바,

2007. 6. 23. 23:25경 ◯◯33바 6030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동 ◯◯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촌5거리 방면에서 보원4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피해자 청구인이 승객으로서 위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청구인 일행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여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따지기 위하여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일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의자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창문을 올리고 청구인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청구인이 약 20m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 우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7.경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통지받고, 2008. 5.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보충성 요건)

범죄피해자는 그가 고소를 제기한 바 없었어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고소인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99 등; 헌재 1992. 1. 28. 90헌마227 , 판례집 4, 40, 44; 헌재 1992. 7. 23. 91헌마142 , 판례집 4, 527, 53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3. 본안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및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된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혐의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위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상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여부이다.

나. 증거관계

(1)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청구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최◯남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2) 청구인 진술의 요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음주를 겸한 저녁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피의자가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청구인이 승차거부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피의자가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창문에 손이 끼인 채 약 20m 끌려가다가 넘어져 청구인의 오른쪽 발이 위 택시 왼쪽 뒷바퀴에 역과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택시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는 순간 피의자가 창문을 올리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말을 건넬 사이도 없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의자

가 위 상해발생 경위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0, 21, 52, 53쪽).

(3) 목격자 최◯남의 진술 요지는, ‘이 사건 당시 현장 부근의 인도(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 건너편 인도)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당시 택시 한 대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지하였다가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였는데, 전방 교차로 신호대기 차량 때문에 다시 정지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택시가 그대로 출발하여 청구인이 문을 잡은 상태에서 약 20m 끌려가다가 넘어졌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나 부슬비 정도여서 자신은 우산을 접고 있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3~36쪽).

다. 피의자의 변소 및 피청구인의 증거판단

(1)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택시 영업중 청구인 등을 발견하고 태우려고 하다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후, 전방 신호대기 차량들 뒤에 정지하였다가 다시 전방을 바라보며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들에서 경적이 울리고 뭔가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바로 정지하였고, 좌측 후사경으로 청구인이 도로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이 당시 택시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그 때 비가 오고 있어서 손이 들어올 정도로 창문을 열어 놓지 않았고, 청구인과 실랑이도 없었다. 청구인이 아마도 택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택시에 매달렸을 것으로 추측되나, 피의자는 청구인이 택시에 매달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경적 소리와 덜컹거리는 느낌에 차를 세운 다음 비로소 청구인을 발견한 것이므로 고의로 청구인을 택시에 매단 채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28, 29, 51, 53쪽).

(2)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위 변소와 함께, ①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고처리를 하였던 점, ②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란 우측 족부 좌상,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청구인 진술과 같이 택시에 매달려 약 30~40m 끌려가다가 넘어져 택시 바퀴에 역과되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해보다는 경미해 보이는 점, ③ 목격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택시 문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갔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택시 창문으로 손을 넣는 순간 피의자가 바로 창문을 올리고 출발하여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상호 불일치하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이 택시에 매달린 것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택시를 운전하여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판단

(1)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면서도, 구체적 사고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1쪽)에는 “(청구인이) 자동차 운전대 뒷문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기재한 반면, 검찰에서는 ‘청구인이 택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택시가 진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51, 53쪽),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누군가가 운행 중 차량의 운전석 문, 또는 운전석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경우에 그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전혀 알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

례적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차로 한 가운데(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는 택시를 잡고 매달리는 것은 택시 운전자로서는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한 행동이므로, 만약 피의자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의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청구인에게 항의하거나 또는 사고조사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을 법한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은 다툼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입은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이의 없이 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2) 목격자 최◯남의 진술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증거로 목격자 최◯남의 진술이 있는바, 피청구인은 최◯남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2007. 7. 24.자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위 목격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사건발생 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진술서 작성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목격자가 이에 불응하였고, 위 목격자를 설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수사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그 후 사법경찰관은 2007. 8. 23. 이 사건 현장 부근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상에서 위 목격자를 만나 그에 대한 심문내용을 담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조서(수사기록 32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목격자가 앞서 본 이 사건 발생상황에 관한 진술 외에 현장목격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처제를 만나기 위해 처와 함께 현장 부근 인도를 지나가다 우

연히 이 사건 발생 상황을 목격하였고, 처제를 만난 후 사건현장을 다시 지나칠 때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하는 것을 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격자가 청구인과 친분 또는 면식이 있거나 피의자와 악감정이 있는 등 현장상황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끌려가다 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당시 택시가 서행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추측과 같이 청구인이 진행하는 택시 문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끌려갔다기보다는 청구인 진술과 같이 창문에 손이 끼여 매달린 채 끌려갔을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청구인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즉 ‘운전석 창문에 손이 끼인 채 매달려 끌려갔다’는 청구인 진술과 ‘청구인이 택시 문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청구인이 택시에 끌려가게 된 상황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점에 관하여 택시에 끌려간 당사자인 청구인의 진술보다 도로 건너편에서 목격한 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택시 창문으로 손을 넣는 순간 피의자가 바로 창문을 올리고 출발하여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택시에 끌려가기 직전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불일치해 보이기는 하

나,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피의자와 말다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위 목격자의 진술은 어떤 다툼 상황이 있었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있어, 위 각 진술의 본뜻이 이와 같다면 상호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교통사고조사보고서(수사기록 5, 9쪽)의 기재에 관하여

위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초동 수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인 청구인이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 좌측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이를 모르고 전방 또는 우측을 살피면서 출발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는 위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못한 채 피의자의 진술을 기초로 사건발생 다음날(2007. 6. 24.) 판단한 것일 뿐이고, 위 경찰관은 그 후 2007. 7. 14.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사고경위를 듣고 피의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상해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수사기록 15쪽) 위 수사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상해의 연관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청구인 진술과 같이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 택시 바퀴에 역과되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해보다는 경미해 보여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진단서(수사기록 25쪽)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 부

위 및 정도는 “다발성 좌상, 우측 족부 좌상, 우측 족부 염좌로서 합병증 등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정도”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석 창문에 손이 끼인 채 약 20m 끌려갔다면 손 또는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다. 위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손 또는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나 “다발성 좌상”이라는 진단이 손 또는 손목 부위의 상해를 포함하는 취지일 수도 있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발생 경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서행하였고(피의자는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의자 스스로 뭔가 덜컹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 경위와 청구인이 입은 상해의 연관성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5) 수사미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와 피청구인이 피의자와 청구인을 대질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남은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혐의사실에 관한 위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의 일부 모호한 부분, 즉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 문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갔다’는 부분, ‘청구인이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부분의 진술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이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과 모순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통사고발생보고(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목격자로서 최◯남 외에 마◯호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따른다면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그들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르고자 한다면 제3의 목격자인 마◯호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진단서 상 “다발성 좌상”이 신체 어느 부위에 관한 진단인지, 과연 청구인이 택시 운전석 창문에 끼였다는 손 또는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

(6) 소결론

결국,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통하여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하게 하고자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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