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헌마112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표자 회장 김 ○
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 아시아의 대표이사인 최○교가 2003. 1.경부터 ‘○○’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미리 제휴관계를 맺어둔 청구외 김○진 등 100여 명의 회원 변호사들을 소개․광고하고, 그 중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 변호사들에게 연결하여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출장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도록
하면서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합계 금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42377호)을 수사한 후 2006. 1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한편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02. 8. 29. 2002헌마4 , 판례집 14-2, 233, 238 참조).
나. 그런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입법취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범죄로 인하여 변호사법에 의하여 부여된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의 도모’라는 청구인의 설립 목적이 침해되고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발인인 청구인이 위 범죄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형사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부분에 변호사의 이익이 포함되어 변호사법 제109조가 변호사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사
개인이므로, 변호사 단체인 청구인이 그 구성원인 변호사를 위하여 또는 변호사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두고자 한다.
가. 불기소처분과 고발인의 자기관련성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7.
2. 20. 96헌마76 , 공보 20, 267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2) 지방변호사회의 특수한 법률상 지위
변호사법에 의하면, 지방변호사회는 국선변호 협력의무가 있고(제72조), 사법연수생의 지도를 담당하며(제73조),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고,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제74조),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제75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제77조).
이러한 변호사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변호사회는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일정한 사회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법정단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단순한 상인집단, 또는 일반적인 친목단체, 이익단체 등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죄가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
(4) 피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고소 또는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그런데 법률사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를 하는 비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처리를 맡긴 의뢰인은 사실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처리라는 불법에 가담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고소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다른 개별 변호사의 경우 비변호사의 법률사건 취급으로 인하여 자신이 법률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의 상실, 또는 감소라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가능성의 침해를 기본권의 침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볼 것이므로, 개별 변호사에 의한 고소나 헌법소원의 제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가사 그러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점들, 즉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여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과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벌 여부가 청구인의 임무와 기능의 수행, 설립목적의 달성 여부에 직결된다고 보이는 점, 당해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개별 변호사에 의한 고소 내지 헌법소원의 제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과 관련한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변호사회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구성원인 변호사 개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입게 된 법률상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수의견처럼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본안심리에 나아가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9.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