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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결정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결정문]

위헌소원

청구인

신○자

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권성연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9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최○환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 609-1 ○○아파트 107동 1102호에 관하여 최○

환을 매수인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최○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최○환이 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자, 청구인은 최○환과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위 아파트를 최○환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07564), 최○환이 위 아파트의 진정한 수분양자 및 소유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최○환만을 상대로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2나70312), ‘위 아파트는 청구인과 최○환의 공동소유이고 그 1/2 지분에 관하여만 최○환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한 위 지분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최○환을 상대로 하여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위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3드단17126), 위자료청구 부분은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최○환이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5르113),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최○환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라고 한다.)에 따라 과징금 1280만 원을 부과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위 과징금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983), 위 소송 계속중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제8조’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제8조가 과징금 등의 특례대상에 종중과 함께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임이 심판청구서의 이유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행 법률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문구 다음의 괄호 안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당해사건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소정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관련한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 제8조 중 당해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고, 관련 법률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

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관련 법률규정]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특례에 법률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경우만을 포함시키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러 재산분할을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부양과 재산분배 등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부부를 법률

혼관계의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종래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온 부동산등기의 명의신탁이 탈법․탈세․투기․재산은닉 등 각종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중 하나로 제5조에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에 대한 특례로 제8조에서 종중이나 배우자 간에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중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법률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부부 사이에서는 그 수입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으며, 부부 사이에서 일

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행하여져 왔으므로, 현실적으로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많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소시키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에 재산분할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재산형성과정과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면 되므로 부부 사이에서의 명의신탁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례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만을 포함시키고 청구인과 같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제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비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평등권 외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러 재산분할을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부양과 재산분배 등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일반조항적․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평등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판례집 22-1 하, 473, 483 등 참

조).

또 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례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1999. 7. 22. 98헌바14 , 판례집 11-2, 205, 220-221;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 판례집 15-2 하, 281, 296; 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 판례집 19-2, 112, 135;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 판례집 20-2 상, 424, 440), 이 사건에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살피기로 한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이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평등권 심사는 자의의 금지라는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족하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징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2) 판단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부동산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빈부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여 온 상황이므로,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필요하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 , 판례집 13-1, 1017, 1075 참조). 만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

게 확인이 안 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또,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고, 중혼 등 법률상 금지되는 혼인을 한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나 과징금 부과 등의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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