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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1. 24. 선고 2010헌바412 결정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0헌바41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송○철

2. 김○홍

3. 박○웅

4. 백○기

5. 예○옥

6. 윤○구

7. 이○태

8. 이○학

9. 임○형

10. 한○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송봉섭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8565 재정비촉진지구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안양시장이 2008. 2.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안양시 만안구 안양ㆍ석수ㆍ박달동 일원 1,776,040㎡(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경기도지사는 2008. 4. 7. 이 사건 지역이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역을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08-8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2009.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8565), 소송 계속 중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0.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도시재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조 제2항 제1호, ② 구 도시재정비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5항(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청구인들의 주장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5, 130).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후․불량주택과 건

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이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1. 4. 14. 종결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0누34 080),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별지 1

[심판대상 조항]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5.12.30.법률제7834호로제정된것)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신청)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에게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위치와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3.재정비촉진지구의현황(인구․주택수,용적률,세입자현황등)

4.재정비촉진지구개발의기본방향

5.재정비촉진지구에서시행중인재정비촉진사업현황

6.개략적인기반시설설치에관 한사항

7.부동산투기에대한대책

8.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①시․도지사는제4조의규정에의하여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신청받은경우에는관 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의규정에의한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한다.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변경(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을제외한

다)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34조의규정에의한도시재정비위원회가설치된시․도의경우에는도시재정비위원회의심의로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갈음할수있다.

④시․도지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또는변경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지체없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요건)②제5조의규정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지정할수있다.

1.노후․불량주택과건축물이밀집한지역으로서주로주거환경의개선과기반시설의정비가필요한경우

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5.12.30.법률제7834호로제정되고,2009.12.29.법률제987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신청)③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또는변경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14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고지방의회의의견을들은후이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주민공람및지방의회의의견청취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③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시․도지사는시장․군수․구청장의재정비촉진지구지정신청이없더라도해당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를거쳐직접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다.이경우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제4조제3항의절차를거치도록하여야하며지정절차에관 하여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요건)②제5조의규정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지정할수있다.

2.상업지역․공업지역또는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교차지등으로서토지의효율적이용과도심또는부도심등의도시기능의회복이필요한경우

3.제2조제2호의각목에의한다수의사업을체계적․계획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는경우

4.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8.2.29.법률제8852호로개정된것)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⑤제4항에의하여시․도지사가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하거나변경한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별지 2

2. 청구인들의 주장

(1)도시재정비법제6조제2항제1호(이하‘이사건법률조항’이라한다)는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요건으로‘노후․불량주택과건축물이밀집한지역으로서주로주거환경의개선과기반시설의정비가필요한경우’를들고있는데,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되어촉진계획이결정․고시되면,재개발사업등에동의하지않거나추가부담금등을마련하지못하는주민들은어쩔수없이정든지역을떠나다른곳으로이주해야하거나재입주를하지못하여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받게되고,사업이추진될경우토지나건물의보상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에의거한공시지가를기준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재산권을제한받게된다.

따라서청구인들의기본권을제한하는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요건은명확하게규정되어야함에도이사건법률조항은노후․불량주택과건축물이무엇인지,그리고노후․불량주택과건축물이밀집한지역이란어떤지역을의미하는지에관 하여구체적인기준을정하지아니하였음은물론그에대하여시행령에도위임하지않고있어이를특정하기어려우므로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

(2)이사건법률조항을비롯한심판대상조항들의입법목적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현행법제의개정을통하여그달성이가능함에도이러한법률을훼손하는특별법규정으로되어있어수단의적합성을갖추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침해의최소성원칙에도반하고,재정비촉진지구안에있는주택등의재산권소유자

로하여금현저하게균형을잃을정도의손해를입게하고있으므로법익균형성을침해하는등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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