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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2. 29. 선고 2011헌마149 결정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황○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12. 28. 가액 999,000,000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2. 22.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송파구청에 취득세 39,960,000원 및 지방교육세 3,996,000원 합계 43,956,000원을 신고하며 분할납부신청을 하면서 신고세액의 50%인 21,978,00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1. 3. 23.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법령의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관련조항]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가액이 9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는 18,000,000원의 취득세가 산출되고, 9억 1백만 원의 주택에 대해서는 36,040,000원의 취득세가 산출되는데, 매매가액이 1백만 원 더 높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18,040,000원이나 많이 내는 결과가 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자와 9억 원

초과의 주택 취득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는 주택 매매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세제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 공보 157, 2025, 2025;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 공보 157, 2055, 2055 참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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