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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9. 26. 선고 2011헌바272 결정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1헌바272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유○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151 보훈연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5. 9.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 6. 8. 퇴직한 사람으로서 1998. 3. 24.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외에 2002년경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2)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연금월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받은 보훈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지급액을 산출하여 이를 지급해 왔는데, 청구인은 2010. 8. 26.경 공무원연금공단에 ‘군인연금법상의 장해연금지급에는 이중지급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에서만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5. 8.분부터 2010. 7.분까지의 장해연금 누적공제금 46,400,43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 8. 31.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회신을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 46,400,4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151)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자 2011. 10. 27.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 및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보훈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급여는 그 목적과 지급액 결정방법 등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 전액을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을 이유로 본인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는 달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연금법과 달리 보훈급여를 공제하도록 한 것은 양자 간의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일종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시행되는 공적 연금이고 보험원리에 사회조정 원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1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고, 장기급여에는 소득보장

적 성격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재해보상적 성격의 장해급여 그리고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이 포함된다(공무원연금법 제42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장해급여는 공무원의 장애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었을 것을 요하며(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제51조 제1항),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 판례집 14-2, 1, 1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2) 평등원칙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그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보훈급여를 공제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훈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공상군경으로서 동일한 보훈급여 대상자라 할지라도 군인연금법 혹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일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 판례집 21-1하, 712, 717).

(2)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해 두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69조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수급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지출을 줄여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금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과도하게 자의적이어서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자 등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연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및 일부 유족급여에는 공무원의 기여금이 재원의 일부로 들어가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급여에 드는 비용과 장기급여 중 장해급여 등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받게 되는 급여’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공제 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 그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특정되어 있는 장해급여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해급여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에 한하여 함께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와 다른 종류의 급여, 별개의 원인으로 성립한 상이한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중 그 비용을 전적으로 국고에 의존하는 급여로서 장해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에 한하여 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는 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연금재정을 적절히 운용하고자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넘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

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상군경 중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차별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입법재량의 일탈 혹은 남용 여부의 판단에 따른다.

(2)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중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은 모두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두 법률이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초기에는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정년과 직업조건 등 군인의 직무적 특성이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군인연금법을 따로 제정하여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즉, 입법자는 위의 두 법률을 통해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상이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수급자에 적합한 고유한 연금지급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가령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전투력 유지를 위해 다른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 전역 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군인연금법 제21조), 군인이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의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군인연금법 제16조 제8항).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의 공제 여부를 달리 규율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규율상 차이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공상군경 중 소방,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와 퇴직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공상군경 중 군인의 경우에는 상이연금과 퇴직연금(혹은 퇴직일시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군인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즉,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이 각각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상이한 수급자 범위를 형성하고 있고, 확보되는 재원의 양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의 업무성격상 차이로 인하여 각자 고유한 연금지급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부터 비롯된 일로서, 그 규정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차별취급되는 측면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자(제5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 같은 조 제2항의 유족연금일시금 및 제60조의 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유족보상금

사. 순직유족연금

아. 순직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①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는 함께 지급한다.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4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해당 유족이 법 제56조 제2항·제3항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 같은 조 제2항의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법 제60조의 유족일시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7. (생략)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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