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마480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이○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2년 5월경부터 6개월간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동안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뒤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1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하여금 단독수임과 공동수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고도 6개월간 담당변호사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기타 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월 100만 원 안팎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거의 무급으로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6개월간 일해야 한다. 반면 이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사실상 의무종사가 면제되는 셈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불리하게 차등 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지도 못한 2년차 때 검사 직무대리로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 부분 검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에 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게 6개월간 사건 수임 및 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등의 실태
(1) 심판대상조항의 도입 배경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는”(2011. 4. 29. 국회 제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의 의안원문) 것이었다. 이에 앞서 국회의 법조인력양성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수습의 충실성 등을 우려하여 1년간의 연수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상 1년의 연수기간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이를 6개월로 단축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의안하였다.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 현황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의 형태는 크게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사무 종
사와 같은 항 제6호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로 나뉜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에 의해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949개다.
이미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들의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법률사무 종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무종사 내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한 변호사 또는 단독 개업을 계획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의무연수를 이행하고 있다. 아직 취업을 확정하지 못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종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사무종사기관들이 미취업 변호사들까지 ‘법률사무에 종사’시킬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등 때문에 법률사무 종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실태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1. 법조윤리,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
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때 위 ‘5.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다만, 사법연수원에서의 ‘실습과정’에 해당할 ‘2년차 연수’가 법원 2개월, 검찰 2개월, 변호사단체 등 2개월, 유관기관 연수 2개월 등으로 정형화되고 연수처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위 ‘실습과정’은 대부분 대학원생들 각자가 자발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정의 학점을 수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각각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사이에 협약 등을 맺어 대학원들의 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학원별로 실무수습기관의 수, 종류, 수용가능인원 및 실습의 실태 등에서 편차가 크다.
(4) 사법연수원생들의 검사 직무대리 및 국선변호인 활동
사법연수원의 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실제 업무수행기관에서 연마·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검찰청·변호사회·기타 적절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타법개정) 제37조 제1항]. 이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은 검찰 실무수습 과정에서 검사 직무대리로서 피의자신문 등을 직접 담당하게 되고(검찰청법 제32조 제1항), 법원 실무수습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6조의2 제1항).
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업수행의 자유
(가) 심사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함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6개월간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 수임을 할 수 없고,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을 받지 못한다.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변호사법 제3조)이므로, 6개월간 수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위임’이나 ‘위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직접적인 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조적 업무, 예를 들면 자료조사, 법리검토 및 연구, 각종 보고서나 소송서류 등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경우 위와 같은 협동적 업무형태는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침해받는 기본권은 광의의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 판례집 14-2, 856, 870).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제한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당화 사유는 필요하지 않다(헌재 2009. 9. 24. 2006헌마1264 , 판례집 21-2상, 659, 676-677).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재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수준의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지와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6개월간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신뢰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연수를 하게 하였는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물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정식으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받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 수입 실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에서 직접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일 것이지만, 실무와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는 연수도 유익한 방법이다. 2012년에 처음 실시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 과정에 준비의 미비, 감독 기능의 소홀, 법조기관 간의 협조 미흡 등의 현실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운영을 거듭하면서 보완, 개선, 극복되어야 할 문제일
뿐 곧바로 제도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연수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무법인 등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때 법무법인 등은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제11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연수과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제10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종사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도 있다(제5항). 이와 같은 장치들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더라도, 미취업자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종사나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연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실무수습의 기회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력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시험 합격 후 또 다시 투입해야 하는 6개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실무수습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위 기간은 그 후 단독 개업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얻기 어려울 유력한 실력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로서 필수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열어 놓음으로써 취업 여부 등 자신의 여건에 따른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이미 취업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 등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의무종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라는 방법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연수라는 방법 중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구직 활동과 의무종사의 병행이 가능하며, 심판대상조항 및 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의2가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형태의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다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그 방법을 변경하여 통산할 수 있다. 또한 법률사무종사기관도 법무법인 등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 기관 또는 단체, 국제기구 등까지 확대하였고, 현재 그 대상 기관을 949개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법률사무 종사의 기회를 넓히고 다양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실무수습의 영역을 충분히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 등이 불필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현실은 그와 같은 실무수습 교육이 충분한 기간 동안 체계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조계 전반적인 여건상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한 실무수습을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6개월이나 1년씩 담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도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실무수습기관의 확보와 관련한 편차가 커서 적절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변호사들의 취업 구조, 교육과 수급 구조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방향의 설정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소득이나 실무 경력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이해충돌 상황의 증가, 법률 분쟁의 급증과 변호사와의 접촉 국면 확대, 그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건을 위임해야만 하는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가) 심사기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법률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이 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중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업자들과의 비교
심판대상조항은 법문 자체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의 형태를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로 나누고 있지만, 이때 ‘종사’는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6개월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적은 급여만을 받거나 무급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하든지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 주최의 연수에 회비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하여 변호사로서의 기대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되더라도 실효적인 소송자료에의 접근 등이 제한되는 등 실무수습의 내용이 한정될 수 있다는 사정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선택, 능력, 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차별 취급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법연수원생들과의 비교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법연수원생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국선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지,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이러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이나 형사소송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은 사법연수원생들의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들과 사법연수원생들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
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 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4. 제31조 제1항 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집행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2항, 제58조의9 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