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기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대주주나 임직원에 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 판례집 26-1상, 375, 391
헌재 2015. 2. 26. 2012헌바355 , 판례집 27-1상, 64, 77
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 공보 226, 1164, 116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357 판결
당사자
청 구 인박○호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안영도
당해사건대법원 2013도6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39조 제2항 제2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바,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합계 4조 5천여억 원을 대출
함으로써신용공여하였다는범죄사실(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2012. 2. 21.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분리), 562-1(분리), 624, 730, 1084,1133, 1138, 1216, 1352, 1407(각 병합)], 항소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되어 2012. 8. 17. 징역 3년 및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832, 2012노1240(병합)],상고하여 2013. 1. 24.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유죄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여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도10629).
나. 그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청구인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2013. 5. 10. 징역 3년 및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상고하였으나 2013. 9.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도6394).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대법원 2013도6394 사건)이계속 중이던 2013. 7.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제39조 제2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342) 기각되자,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와 제39조 제2항 제3호를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조항은, 청구인의 2010. 9. 22.까지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39조 제2항 제2호이고, 2010. 9. 23.부터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이므로, 그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 한정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조항과 시행세칙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합쳐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 중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쳐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3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7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대주주등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3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37조 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대주주등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위임받은 조항인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제5호, 제8호 소정의 ‘법인’이나 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소정의 ‘기업’, ‘대주주집단’, ‘지배기업집단’ 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데, 이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이 구성요건의 핵심인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기준이나 범위의 대강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각각 별개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금지조항이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 등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면서도,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기준 내지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처벌법규에 있어서 위임의 한계
처벌법규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기본권보장 우위 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금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위임의 필요성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도 그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란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현실의 변화나 발전된 평가기술의 수준을 적시에 반영하는 입법이 요청되는 금융시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그 규율을 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이고, 당해사건에서 문제 된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사업종류나 경영형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영역은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할 뿐 아니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예측가능성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5. 2. 26. 2012헌바355 ).
(가) 상호저축은행법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신용공여한도제도(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12조의3)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제2항 제3호가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2008도3357 판결 참조), 이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자를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만 한정할 경우, 대주주나 임직원은 신용공여 등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상호저축은행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예금주 등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에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는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다)한편,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조항이므로 위와 같은 위임의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를 예측가능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신용공여 금지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인적 범위에 대해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들 내용이 예측가능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는 하나,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주주’의 의미에 대하여 최대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와 주요주주(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나누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하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원’도 사전적으로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지조항 소정의 ‘대주주’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모두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상은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사전적으로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하고, 민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하지만(제777조),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친족이란,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도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이 신용을 공여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대주주나 임직원에 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②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 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 및 그 법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
8.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