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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결정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 구인 최○윤

대리인 변호사 이춘교

선고일

2016.02.25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9. 17:20경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김○하(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6. 벌금 20만 원 및 8시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에게 성을 매도한 김○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성매수남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강도상해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에서 2013. 11. 29.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3고합368)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4. 5. 1.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3노68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 ③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④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청구인의 주장

가. 아동·청소년이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후 강도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도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성매수남만을 처벌하고, 성매도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성매수남을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범죄피해자보호원칙 위반,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를 모두 법원에게 위임하여, 법원에 협조적인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리, 적정절차원리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이 성매수인을 적극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후 강도범행에 이른 경우에도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

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강도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일 뿐이며 청구인은 달리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 자체에 대한 위헌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성매수인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성매수인만을 처벌하고 상대방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 역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이 상대방인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을 선고받은 2013. 11. 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7.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제1항),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고,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연혁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관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등에 게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제3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법원의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청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신상정보 등록의 예외를 규정하였던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등록조항은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중 제10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청구인은 등록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언급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3) 또한, 청구인은, 등록조항이 강도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원칙 위반,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화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다.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이다. 성매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쉽게 외상이나 감염 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 임신과 낙태의 반복, 약물중독 등에 의하여 신체적 건강에 손상을 입기 쉽다.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심리적으로도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을 갖기 쉽고, 성매매의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약물사용, 경찰구속, 성관련시설 이용은 물론 임신, 성병, 성추행, 성폭행

등 성관련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그 피해는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매매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손상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죄질이 절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현재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메신저,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즉석에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식은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므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경우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은 다르지 아니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아동·청소년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왜곡된 인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

본적인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록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제16조),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제도(제2조 제1항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제5조 제1항등)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

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등록정보의 등록·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4) 소결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등록조항이 성매매 행위를 기화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를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그런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 성매수자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 조항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보존·관리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등록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의 경우, 법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나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등록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재범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살인, 방화 등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2) 또한, 개별 사안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

보 등록의 필요성은 다르다. 예컨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발현된 것으로 재범이 예견될 가능성이 큰 행위는 신상정보 등록의 필요성이 큰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적극적인 유인에 의하여 성매매에 이르렀거나,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음주상태에서의 일회적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된다.

구 아청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 제33조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죄의 경우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다가, 성범죄 처벌 및 예방 조치들을 확대하는 경향과 더불어 2011. 9. 15. 법개정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양형기준의 기본은 10월에서 2년 6월, 감경한 경우는 6월에서 1년 6월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또한, 등록조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도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면소 간주된 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폐기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년, 나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0

년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실무가 형성되면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20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징역형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등록조항이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4) 따라서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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