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제청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
선고일
2016.10.27
주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은 경기○○자○○○○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정○길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1. 29. 15:20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고약26512).
위 피고인은 2015. 3. 6. 제청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제청법원은 2015. 3. 30.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약7),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2016. 6. 29.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
다.
[관련조항]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제48조의3·제48조의5·제49조 제2항·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판단
(1)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정해진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그 결과, 종업원 등의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