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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1. 27. 선고 2014헌가14 판례집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판례집26권 2집 698~70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 및 제3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 제1항 및 제3항·제48조의3·제48조의4 제1항·제48조의5·제49조·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7.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5-88

헌재 2011. 11. 24. 2011헌가30 , 판례집 23-2하, 190, 193-194

당사자

제청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당해사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유한회사 ○○화물운수사는 “그 사용인인 유○춘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2. 17. 13:15경 전남 담양군 ○○면 소재 ○○농공단지 내에서부터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영업소까지 약 350킬로미터 구간에서 광주96바○○호 15톤 카고트럭에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편중적재하고 운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9고약1167).

피고인은 2013. 8. 28. 제청법원에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제청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심판(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9. 1. 제청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이 법을위반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ㆍ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ㆍ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ㆍ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4조ㆍ제15조제3항ㆍ제16조내지 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 내지 제24조의2ㆍ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 제1항ㆍ제34조 제1항 및 제3항ㆍ제35조 제1항내지 제4항ㆍ제44조ㆍ제48조ㆍ제48조의2 제1항 및 제3항ㆍ제48조의3ㆍ제48조의4제1항ㆍ제48조의5ㆍ제49조ㆍ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4.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헌재 2011. 11. 24. 2011헌가30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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