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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6 2015헌바222 2015헌바343 결정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5헌바196·343(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헌바222 (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최○하(2015헌바196)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윤희

2. 김○연( 2015헌바222 )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용호

3. 조○백( 2015헌바343 )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송강현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2014로290 공개·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2015헌바196)

2. 서울고등법원 2015로47 공개·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2015헌바222 )

3. 대법원 2015모1504 공개·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5헌바343 )

선고일

2016.12.29

주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 중 ‘제47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196

(1) 청구인 최○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의 범죄사실로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2009노348),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검사는 2014. 1. 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 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7. 22.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는 명령을 선고하였다(2014초기85). 청구인은 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 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4초기342, 2014로290).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22.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15모1354).

(3) 청구인은 2015. 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 2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김○연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4. 22.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9노2853 등), 2010. 8.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2012.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 2항에 따라 2013. 12. 12.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3.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한다는 명령을 선고하였다(2013초기4502). 청구인은 위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8.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항고를 기각하였다(2015초기142, 2015로47).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1.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모1584).

(3) 청구인은 2015. 6.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조○백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 14.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9고합1278호),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 2항에 따라 2013. 12. 12.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9.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는 명령을 선고하였다(2013초기4497).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15.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2014로529).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7.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15초기529, 2015모1504).

(3) 청구인은 2015. 10.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 최○하(2015헌바196)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뿐만 아니라, 부칙 제7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부분으로 인하여 최대 2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칙 제7조 제2항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기간은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

고되는 경우에는 10년,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청구인 최○하의 주장은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인한 것이며, 그 외에 부칙 제7조 제2항에 대한 다른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청구인 조○백( 2015헌바343 )은 청구이유에서 부칙 제7조 제2항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취지에서는 부칙 제7조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고,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달리 부칙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 중 ‘제47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

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다음의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

(1)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형집행이 종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에게까지 소급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이하 ‘신상정보 공개조항’이라 한다) 및 제49조(이하 ‘신상정보 고지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은 재범의 위험성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3) 기본권 제한이 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전에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관리 등 덜 침해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시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본질이므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가족들이 수치심과 외부적 명예에 대한 중대한 사실상 침해를 받게 되므로 연좌제금지원

칙에 반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2008. 4. 16. 이후에 형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이 그 대상인데,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008. 4. 16.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및 살인, 방화, 강도상해 등 다른 중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소급적용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2011. 4. 16.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단서), 부칙 제2조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2011. 4. 16.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시행일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2)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전면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2013. 6. 19. 시행).

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고(부칙 제7조 제1항),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부칙 제7조 제2항).

다만,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하였으므로(구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14. 10. 31.자 2014모1166 결정).

나.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인지, 형벌적 성격의 형사제재인지, 그러한 제재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성범죄자들의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결국,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면서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보안처분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참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시행 당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후 소급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더라도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면, 공개 및 고지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및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공개 및 고지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나) 청구인 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성범죄의 내용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는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참조).

(2) 판단

(가)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5. 26. 2015헌바212 결정에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잠재적 피해자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또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신상정보 공개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잠재적 피해자의 성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잠재적 피해자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고, 신상정보를 지역주민 등에게 직접 고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은 크나, 다른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고,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으며, 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반대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010. 4. 15. 성폭력처벌법 제정(법률 제10258호)으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판대상조항은 대상자의 범위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가 시행되기 3년 전, 즉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신상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으로 부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들은 모두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된 자들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입법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즉,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6. 7. 31. 기준으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 적용을 청구한 사건 중 약 16%만이

인용되었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들 중에서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만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들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궁극적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와 달리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06. 6. 30.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공개명령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소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급적용은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가 성폭력처벌법보다 먼저 시행되면서 그 요건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그 밖에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

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 및 집행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친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인하여 성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예방을 통한 잠재적 피해자보호라는 종국적인 목적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는 수치형은,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단순히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하며,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크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침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세밀한 기준과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쳐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로 한정되므로 공개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효용이 없는 반면 공개대상자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되고, 이 경우 수치형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어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

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그 자체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조항을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 부분은 더욱 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7.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누구나 인근에 거주하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따른 정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고지되더라도 고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를 현실적으로 확

인하기 어려워 재범 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효용이 없다. 반면에 고지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여,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 고지로 인하여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 비하여 이에 따른 범죄 억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러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을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 부분은 더욱 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관 련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부칙(2012.12.18.법률제11556호)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6조부터제39조까지의개정규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7조(신상정보의등록ㆍ공개등에관 한특례)②이법시행후1년이내에검사는특례대상자에대하여제1심판결을한법원에공개명령및고지명령을청구하여야하고,법원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50조에따라결정으로공개명령및고지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③검사는제2항에따른공개명령의청구를할때에는청구대상자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및주소),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등을기재하여야한다.이경우청구의서식등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④법원은제2항에따른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제43조의개정규정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⑤제2항에따른공개명령이확정된사람은제42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등록대상자가된다.

⑥제2항의결정에대한검사,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을선고받은본인,그법정대리인의항고와재항고에관 하여는「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22조제5항부터제11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⑦법원은제2항의결정이확정된날부터14일이내에결정의확정일자와제4항의

고지사항을서면으로결정문등본에첨부하여법무부장관 에게송달하여야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2012.12.18.법률제11572호로전부개정된것)

제49조(등록정보의공개)①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판결로제3항의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제45조제1항의등록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이하“공개명령”이라한다)을등록대상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다만,피고인이아동·청소년인경우,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같은조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한정한다),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3.13세미만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13세미만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②제1항에따른등록정보의공개기간(「형의실효등에관 한법률」제7조에따른기간을초과하지못한다)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기산한다.다만,공개명령을받은자(이하“공개대상자”라한다)가실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때부터기산한다.

③제1항에따라공개하도록제공되는등록정보(이하“공개정보”라한다)는다음

각호와같다.

1. 성명

2. 나이

3.주소및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제2조제5호의도로명및같은조제7호의건물번호까지로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등록대상성범죄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을포함한다)

7.성폭력범죄전과사실(죄명및횟수)

8.「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 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

④공개정보의구체적인형태와내용에관 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공개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열람하고자하는자는실명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⑥실명인증,공개정보유출방지를위한기술및관 리에관한구체적인방법과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조(등록정보의고지)①법원은공개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판결로제49조에따른공개명령기간동안제4항에따른고지정보를제5항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고지하도록하는명령(이하“고지명령”이라한다)을등록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다만,피고인이아동·청소년인경우,그밖에신상정보를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같은조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한정한다),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3.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②고지명령을선고받은자(이하“고지대상자”라한다)는공개명령을선고받은자로본다.

③고지명령은다음각호의기간내에하여야한다.

1.집행유예를선고받은고지대상자는신상정보최초등록일부터1개월이내

2.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고지대상자는출소후거주할지역에전입한날부터1개월이내

3.고지대상자가다른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변경정보등록일부터1개월이내

④제1항에따라고지하여야하는고지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고지대상자가이미거주하고있거나전입하는경우에는제49조제3항의공개정보.다만,제49조제3항제3호에따른주소및실제거주지는상세주소를포함한다.

2.고지대상자가전출하는경우에는제1호의고지정보와그대상자의전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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