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문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규

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안희철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17.07.27

주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금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었다.

나. 청구인은 2013. 5. 31. 분당세무서장에게 이익을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9. 18. 분당세무서장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어 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4. 11. 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022).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8.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71886)와 신청(서울고등법원 2016아357)이 모두 기각되자, 2016. 7.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헌재 2014. 4. 24. 2012헌바412 참조),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

서 생략)

[관련조항]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좌수·주수) - 영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손실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에서 얻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입은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금액 계산상 집합투자기구 투자에서 얻은 소득을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업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입은 손실을 공제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금액 계산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배당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업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등과 배당소득

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동일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조세 관련 법률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어떠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범위,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102조).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원천을 묻지 아니하고 순자산의 증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법인소득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개인소득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된 소득원천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그 이익 실현의 양태가 비계속적·간접적·수동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양도차익 외에도 평가이익, 이자, 배당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이 혼재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 달리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 적격집합투자증권은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도소득의 예에 따라 적격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자본손익의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은 별개의 투자방식이므로, 자본이익 등 소득원천이 동일한 경우라도 과세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증권시장을 부양시키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나아가 적격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의 통산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없으면서 손실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과세단위가 되는 동일 계좌 내의 동종 적격집합투자증권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서로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 배당, 자본손익 등이 결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부분 통산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다른 계좌의 동종 적격집합투자증권 및 이종 적격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이자나 배당의 경우,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소득세법은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을 위해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다(제127조 제1항 제2호). 원천징수제도의 틀 내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위해 신고납세 등 다른 징세방식을 택하게 될 경우, 일상적·대량적으로 행해지는 적격집합투자증권 거래의 특성상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의 징세비용이 과도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적격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심판대상조항은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실현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위험을 과세상 일부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정도에 그치므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5)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