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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7. 28. 선고 89헌마61 판례집 [국가배상법 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1권 166~1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적(敵)에 의한 부상자(負傷者)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적(敵)과 교전(交戰) 중(中) 적(敵)의 포탄에 맞아 부상(負傷)한 자(者)는 헌법(憲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침해(侵害)받고 있는 자(者)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이익(利益)이 없다.

청구인 조○행

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참조조문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賠償責任) ①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職務)를 집행(執行)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法令)에 위반(違反)하여 타인(他人)에게 손해(損害)를 가(加)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責任)이 있는 때에는 이 법(法)에 의하여 그 손해(損害)를 배상(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軍人)·군무원(軍務員)·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또는 향토예비군대원(鄕土豫備軍隊員)이 전투(戰鬪)·훈련(訓練) 기타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하거나 국방(國防) 또는 치안유지(治安維持)의 목적상(目的上) 사용하는 시설(施設) 및 자동차(自動車)·함선(艦船)·항공기(航空機) 기타 운반기구(運搬機具)안에서 전사(戰死)·순직(殉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本人) 또는

그 유족(遺族)이 다른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재해보상금(災害補償金)·유족연금(遺族年金)· 상이연금(傷痍年金) 등의 보상(報償)을 지급(支給)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法) 및 민법(民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 요지는, 헌법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면서 그 제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헌법의 이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는 바,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한

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향토예비군 대원의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청구인이 현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6·25사변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며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7.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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