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0. 9. 3. 선고 89헌마90 판례집 [동해시 재선거 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2권 283~28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선거(選擧)에 입후보(立候補)한 사실(事實)도 없고, 당해(當該) 지역구(地域區)의 선거권(選擧權)도 없는 당사자(當事者)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유무(有無)

결정요지

이 사건(事件) 동해시(東海市) 재선거(再選擧)에 있어서 청구인(請求人)의 동해시(東海市) 지역구(地域區)에 대한 선거인(選擧人)의 자격(資格)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동(同) 재선거(再選擧)에 입후보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同) 재선거(再選擧)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 자신의 선거권(選擧權)이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 : 정○오

대리인 변호사 이해진(국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홍○표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해시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1989.3.14. 위 홍희표의 입후보 등록이 무효임을 이유로 동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1989.3.27.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이하 동해시 재선거라고 한다)를 같은 해 4.14.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실시된 동해시 재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의 공천을 받은 위 홍○표가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외 서○재 등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1988.4.26. 이전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청구인은 1989.5.15. 위 동해시 재선거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당 재판소에 한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동 청구서 및 청구변경서에서,

가. 대통령이 1989.3.27.에 한 동해시 재선거의 선거일 공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 동해시 재선거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일부이고, 따라서 그 당시 동해시 지역선거구의 적법한 후보자만이 동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그 당시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만이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던 위 홍○표를 포함하여 새로이 후보등록을 받고 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

해하였다.

다. 민주정의당 당직자들은 1988.4.26. 총선거 당시 공천하였던 청구외 김○배를 동 재선거에서는 공천을 하지 아니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재선거의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음에도 검사는 위 민주정의당 당직자들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라. 검사는 1988.4.26. 총선거 당시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들 및 동 재선거 당시의 다른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들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위 서석재 등만 기소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마.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서○재 등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을 동해시를 관할하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핀청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1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1989.6.12. 후암동장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4.15. 서울 용산구 후암○ 135의 6호로 전입하여 1988.10.7.까지 거주타가 같은 채 10.8. 같은 동 142의 7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1988.4.26.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나 1989.4.14. 실시한 이 사건 동해시 재선거에 있어서 동해시 지역구에 대한 선거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 자신이 동 재선거에 입후보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선거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동 재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동해시 재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효력 등 재반 관련사항을 문제삼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헌법소원사건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으로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