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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1헌마134 판례집 [기소중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457~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교환적(交換的) 변경(變更)에 있어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점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교환적(交換的)으로 변경(變更)한 경우 변경(變更)에 의한 신청구(新請求)는 그 청구변경서(請求變更書)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청구인 : 장○순

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13180호 기소중지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고 두차례에 걸쳐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신○기는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진○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1986.6.18. 청구외 이○복의 집에서 청구인의 위 진○순에 대한 채권 7,000만원을 위 진○순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 신○기가 갖고 있던 위 진종순 소유 부동산에 대한 3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원)은 즉시 말소하고, 타인명의의 1차 및 2차 근저당권도 1986.12.말까지 대신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위 신○기 명의 각서 1통, 차용증서 2통을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기는 청구인과 위 진○순, 이○복이 공모하여 위 각서 및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처음 고소했을 때에는 대전지방검찰청은 1987.7.9. 충청남도 경찰국으로부터 송치받아 87형제13180호로 동년 12.29. 위 고소사실에 강한 의심은 가나 중요 참고인인 위 진○순, 이○복 등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88.1.26.)·재항고(1988.4.21.)하였으나 1988.9.13. 대검찰청으로보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천안지청에서도 90형제2349호 사건에서 1990.7.31. 기소중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1.3.11.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1991.6.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1.8.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4.7.에 이르러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내어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91.8.2.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87형제13180호 사건에서의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4.7.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90형제2349호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90형제2349호 사건의 기소중지처분이 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 이 사건 소원대상을 87형제13180호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기소중지처분으로 하였다가 뒤에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내어 90형제2349호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기소중기처분으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이처럼 심판청구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형제2349호에서의 기소중지처

분에 대하여 1991.6.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1.에 그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기록에 편철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91.7.1.자 송달된 것으로 되었는데, 청구인은 동년 7.3.에 송달받았다고 함)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통하여 1992.4.7.에 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30일이 도과된 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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