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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2헌마56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 헌마 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말소전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 용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1. 2. 1. 청구외 김○일, 황○섭 및 김○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및 사기의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김○일은 청구외 주식회사□□ (변경후상호 주식회사 ○○, 이하 다만 “청구외회사”라 한다)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위 황○섭은 법무사직에 종사하는 자이며, 김○태는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위 3인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청구외회사는 청구인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듯이 가장하고, 청구인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말미암아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산간주되었음을 기화로, 위 김○일과 황○섭은 1986. 2. 8.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인회사에 대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달 2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청구인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청구외회사는 같은 해 3.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외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김○일과 황○섭은 같은 해 3.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외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해 4. 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상호말소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내용대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외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권의 평가액인 금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5. 17.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에 관하여, 위 고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1. 8.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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