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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0헌마120 결정문 [광업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0 헌마 120 광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학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 호 사 김 순, 김 대 섭

피청구인

1. 충청남도지사

2. 서산군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공유의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리, □□리(등록부상 서산군 원북면)소재, 광업지적 이곡지적 29호 전단위, 광종명:규사, 면적 275헥타 (2,747,614㎡;831,153평)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동광구 부근의 청구외 ○○주식회사소유 충청남도 태안군 원복면○○리 268의 1 외 2필지의 유지 면적합계 1,679,045㎡(507,911평)중 수용신 청면적 611,200㎡(184,888평)(이하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법 제88조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1990. 4. 9.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위 도지사는 위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1990. 5. 29.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지역 이 이미 어업면허가 난 양식장지역으로서 동지역에서 규사채취 및 선광장 등을 시설·가동할 경우 양식장의 폐쇄는 물론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위 수용사업을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광업권에 터잡은 위 토지수용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용신청토 지부분 또는 그 인근토지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1984. 10. 20. 자 청구외 박○성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1985. 12. 30. 자 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1986. 10. 2. 자 어업면허처분, 서산군수의 청구외 박○성에 대한 1986. 12. 31. 자 공유수면불하처분(이하 이 사건 청구외인들에 대한 관련행정처분들이라 한다)이 있었고 서산군수는 청구인 정○학이 한 공유수면점 용허가신청에 대하여 1985. 4. 10. 자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관련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이 청구외인들의 양식장허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부분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지역외의 부분으로서 정부에 의하여 처분을 종용받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설사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이 청구외인들이 실제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광업법소정의 토지수용권 등을 포괄하는 광업권은 토지소유권, 용수권, 어업권 등에 우선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 청구외인들의 양식장에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 양식장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서산군수가 청구인 정○학에 대하여 한 1985. 4. 10. 자 이 사건 관련거부처분 및 충청남도 지사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1990. 5. 29. 자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모두 청구인들의 이 사건 광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둘째, 충청남도지사가 1977. 5. 10. 경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한 사업을 허가한 이후에 위 도지사 및 서산군수는 청구인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은 바 없이 공유수면매립법동법시행령소정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으로 인한 이익이 손실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법령 등이 정한 요건을 결여한 채로 청구인들의 광구인근토지에 관하여 1984. 10. 20. 이래로 청구외 박○성, 같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어업면허처분, 공유수면불하처분 등의 이 사건 청구외인들에 대한 관련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결여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각 행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제23조의 재산권 및 제120조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된 광업권을 침해받았으므로 199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법무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의 의견본안전 주장으로서, 청구인들이 들고 있는 각 행정처분 중 이 사건 불인정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각 행정처분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서, 광업법 제88조 제1, 2항은 동법 제87조에 의한 수용시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용허가에는 일정한 절차적 제한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광업권이 수산업법상의 어업권보다 토지수용 등의 권리행사에서 우선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리하여 관할 충청남도는 이 사건 토지수용인정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인근 어업면허지역과 중복, 일부는 양식장시설 완료 및 시설중이어서 기존양식장에 제공되는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의 수용을 불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1990. 5. 29. 자 토지수용신청사건의 불인정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수용불인정과 같은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와 같은 선행적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상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정○학에 대한 1985. 4. 10.자 서산군수가 한 관련거부처분 및 이 사건 청구외인들에 대한 1984. 10. 20. 이래로 한 공유수면매립허가처분 등 관련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정○학에 대하여 위 관련거부처분이 있은 것은 1985. 4. 10. 그리고 청구외 박○성, 같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 위 각 관련행정처분이 있은 것은 1984. 10. 20. 부터 1986. 12. 31. 사이인 바, 그렇다면 위 각 관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0. 7. 28.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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