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0 헌마 120 광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학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 호 사 김 순, 김 대 섭
피청구인
1. 충청남도지사
2. 서산군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공유의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리, □□리(등록부상 서산군 원북면)소재, 광업지적 이곡지적 29호 전단위, 광종명:규사, 면적 275헥타 (2,747,614㎡;831,153평)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동광구 부근의 청구외 ○○주식회사소유 충청남도 태안군 원복면○○리 268의 1 외 2필지의 유지 면적합계 1,679,045㎡(507,911평)중 수용신 청면적 611,200㎡(184,888평)(이하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1990. 4. 9.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위 도지사는 위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1990. 5. 29.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지역 이 이미 어업면허가 난 양식장지역으로서 동지역에서 규사채취 및 선광장 등을 시설·가동할 경우 양식장의 폐쇄는 물론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위 수용사업을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광업권에 터잡은 위 토지수용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용신청토 지부분 또는 그 인근토지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1984. 10. 20. 자 청구외 박○성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1985. 12. 30. 자 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1986. 10. 2. 자 어업면허처분, 서산군수의 청구외 박○성에 대한 1986. 12. 31. 자 공유수면불하처분(이하 이 사건 청구외인들에 대한 관련행정처분들이라 한다)이 있었고 서산군수는 청구인 정○학이 한 공유수면점 용허가신청에 대하여 1985. 4. 10. 자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관련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이 청구외인들의 양식장허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부분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지역외의 부분으로서 정부에 의하여 처분을 종용받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설사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이 청구외인들이 실제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광업법소정의 토지수용권 등을 포괄하는 광업권은 토지소유권, 용수권, 어업권 등에 우선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부분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 청구외인들의 양식장에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 양식장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서산군수가 청구인 정○학에 대하여 한 1985. 4. 10. 자 이 사건 관련거부처분 및 충청남도 지사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1990. 5. 29. 자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모두 청구인들의 이 사건 광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둘째, 충청남도지사가 1977. 5. 10. 경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한 사업을 허가한 이후에 위 도지사 및 서산군수는 청구인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은 바 없이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법시행령소정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으로 인한 이익이 손실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법령 등이 정한 요건을 결여한 채로 청구인들의 광구인근토지에 관하여 1984. 10. 20. 이래로 청구외 박○성, 같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어업면허처분, 공유수면불하처분 등의 이 사건 청구외인들에 대한 관련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결여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각 행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제23조의 재산권 및 제120조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된 광업권을 침해받았으므로 199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법무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의 의견본안전 주장으로서, 청구인들이 들고 있는 각 행정처분 중 이 사건 불인정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각 행정처분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관할 충청남도는 이 사건 토지수용인정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인근 어업면허지역과 중복, 일부는 양식장시설 완료 및 시설중이어서 기존양식장에 제공되는 이 사건 수용신청토지의 수용을 불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1990. 5. 29. 자 토지수용신청사건의 불인정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수용불인정과 같은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와 같은 선행적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상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정○학에 대한 1985. 4. 10.자 서산군수가 한 관련거부처분 및 이 사건 청구외인들에 대한 1984. 10. 20. 이래로 한 공유수면매립허가처분 등 관련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정○학에 대하여 위 관련거부처분이 있은 것은 1985. 4. 10. 그리고 청구외 박○성, 같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 위 각 관련행정처분이 있은 것은 1984. 10. 20. 부터 1986. 12. 31. 사이인 바, 그렇다면 위 각 관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0. 7. 28.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