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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1. 24. 선고 93헌바64 결정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박 ○ 석 (朴 ○ 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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