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4. 1. 24. 선고 93헌바64 결정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3헌바6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청구인
박 ○ 석 (朴 ○ 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