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評價) 또는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도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재정신청절차(裁定申請節次)를 경유하여 법원(法院)의 판단을 거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현 ○ 호
대리인 변호사 박 상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판례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3.5.13. 선고, 90헌마98 결정
1993.10.27. 선고, 93헌마24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태, 같은 배○환, 같은 김○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864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9.1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3.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사건번호: 92초99)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같은 법 제415조에 의한 즉시항고(사건번호: 93모5)를 하였으나 1993.3.3. 역시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권○태는 서울 종로구 ○○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배○환은 1986.1.14.부터 1991.7.24.까
지 종로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자, 같은 김○욱은 위 배○환의 후임구청장인 자로서, 위 재개발지구 내에 있던 서울 종로구 ○○동 9의 206, 465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가옥이 붕괴될 위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소인 권○태는 1991.7.9. 종로구청에 위 가옥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면서 위 가옥이 노후된 건물로서 집중호우시 붕괴매몰의 위험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재개발지역내 재해위험건물철거 대집행요청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종로구청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배○환은 1991.7.13. 청구인에게 위 가옥이 붕괴매몰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와 도시재개발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옥의 철거 및 이주를 지시하니 같은 달 28.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철거계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다. 피고소인 김○욱은 1991.8.3. 위 가옥에 대한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달 5. 위 가옥을 강제철거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소인 권○태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피고소인 권○태의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다시 즉시항고를 한 다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권○태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고소사실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범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을 뿐, 적법한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소인 배○환, 같은 김○욱에 관한 부분
우리재판소는 여러차례에 걸쳐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헌재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사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항고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참조).
생각건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구제절차로서 재정신청절차를 경유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피고소인 배○환, 같은 김○욱은 전, 현직 종로구청장으로서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고유의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없이, 그리고 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철거계고서를 발송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가옥을 강제로 철거하여 형법 제123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배○환, 같은 김○욱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