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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선고 91헌가3 판례집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에 대한 위헌심판]
[판례집6권 1집 21~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의 “재판(裁判)”의 의미(意味)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의 의미(意味)와 그 구체적인 적용례

3. 인지첩부(印紙貼付)및공탁제공(供託提供)에관한 특례법(特例法) 제2조에서 “국(國)은 국가(國家)를 당사자(當事者)로 하는 소송(訴訟) 및 행정소송절차(行政訴訟節次)에 있어서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규정의 인지(印紙)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裁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形式) 여하와 본안(本案)에 관한 재판(裁判)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判決)과 결정(決定) 그리고 명령(命令)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의하여 제청법원(提請法院) 또는 그 재판장(裁判長)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印紙貼付)를 명하는 보정명령(補正命令)은 당해 소송사건의 본안(本案)에 관한 판결주문(判決主文)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에서 말한 “재판(裁判)”에 해당된다.

2. 법률이 위헌으로 심판되는 여부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선행결정(先行決定)하여야 하는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訴訟)에서 인지(印紙)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인지첩부(印紙貼付)및공탁제

공(供託提供)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조의 위헌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항고심절차(抗告審節次)에 관련하여 인지보정명령(印紙補正命令)을 내릴 수 있는 여부의 중요한 문제를 선행결정(先行決定)하여야 하는 법원(法院)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는 원심법원(이 사건 제청법원)이 국가에 대하여 인지첩부(印紙貼付)를 명하는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내리는 재판(裁判) 여부에 대하여 전제성(前提性)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에게 인지(印紙)를 첩부하게 한다 하여도 그 인지대금(印紙代金)은 국고(國庫)에서 나와서 국고(國庫)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일반국민(一般國民)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國家)가 인지첩부(印紙貼付)를 한 경우에도 패소(敗訴)시에 인지가액(印紙價額)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실 등 국고(國庫)에 증감(增減)이 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지첩부(印紙貼付)를 국가가 면제받는다고 하여도 실체적(實體的)인 재판의 승패(勝敗)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규정(法律規定)이 헌법(憲法)에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지첩부(印紙貼付) 여부가 국고(國庫)의 증감(增減) 여부와 무관한 점과 현재 국가(國家)의 예산(豫算)은 이 사건 법률규정 제정시와는 달리 막대하여 국고(國庫)에서 지출한 인지대금(印紙代金)에 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좀처럼 없는 점 및 통계(統計)상으로도 이 사건 법률규정(法律規定)의 시행(施行) 후 국가가 남소(濫訴) 또는 남상소(濫上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法律規定)에 의하여 국가에게 제소(提訴)시나 상소(上訴)시에 인지첩부(印紙貼付)를 하지 않게 하였다 하여 국가가 남소(濫訴)나 남상소(濫上訴)를 하게 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90가단47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의 항소장 심사

심판대상조문

인지첩부(印紙貼付)및공탁제공(供託提供)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조 (인지불첩부(印紙不貼付)) 국(國)은 국가(國家)를 당사자(當事者)로 하는 소송(訴訟) 및 행정소송절차(行政訴訟節次)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民事訴訟印紙法) 규정(規定)의 인지(印紙)를 첩부(貼付)

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⑤ 생략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 (재판장(裁判長)의 소장심사권(訴狀審査權)) ① 소장(訴狀)이 제227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위배(違背)한 경우(境遇)에는 재판장(裁判長)은 상당(相當)한 기간(期間)을 정(定)하고 그 기간(期間)내에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장(訴狀)에 법률(法律)의 규정(規定)에 의한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境遇)에도 같다.

② 원고(原告)가 흠결(欠缺)의 보정(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裁判長)은 명령(命令)으로 소장(訴狀)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命令)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68조의2 (원심재판장(原審裁判長)의 소송장심사권(訴訟狀審査權)) ① 항소장(抗訴狀)이 제367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위배(違背)된 경우와 항소장(抗訴狀)에 법률(法律)의 규정(規定)에 의한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原審裁判長)은 항소인(抗訴人)에게 상당한 기간(期間)을 정하여 그 기간(期間) 내에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항소인(抗訴人)이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抗訴期間)을 도과(徒過)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原審裁判長)은 명령(命令)으로 항소장(抗訴狀)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命令)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71조 (항소심재판장(抗訴審裁判長)의 항소심심사권(抗訴審審査權)) ① 항소장(抗訴狀)이 제367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위배(違背)되거나 항소장(抗訴狀)에 법률(法律)의 규정(規定)에 의한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原審裁判長)이 제368조의2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보정명령(補正命令)을 하지 아니한 때 및 항소장(抗訴狀)의 부본(副本)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항소심재판장(抗訴審裁判長)은 항소인(抗訴人)에게 상당한 기간(期間)을 정하여 그 기간(期間)을 정하여 그 기간(期間)내에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항소인(抗訴人)이 흠결(欠缺)을 각하(却下)하지 아니한 때 및 제368조의2 제2항의 경우에 원심재판장(原審裁判長)이 소장(訴狀)을 각하(却下)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抗訴審裁判長)은 명령(命令)으로 항소장(抗訴狀)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命令)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95조 (항소심절차(抗訴審節次)의 준용(準用)) 제1장의 규정(規定)은 특별(特別)한 규정(規定)이 없으면 상고(上告)와 상고심(上告審)의 소송절차(訴訟節次)에 준용(準用)한다.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3조 (항소장(抗訴狀), 상고장(上告狀))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 규정액(規定額)의 배액(倍額)의 인지(印紙)를, 상고장(上告狀)(대법원(大法院)에 제기하는 소장(訴狀)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規定額)의 3배액(倍額)의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14조 (위임규정(委任規定)) 제2조 제4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소가(訴價)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인지액(印紙額)은 경제사정(經濟事情)의 변동(變動)이 있는 때에는 이 법(法)이 개정(改正)될 때까지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증감(增減)할 수 있다.

국가(國家)를당사자(當事者)로하는소송(訴訟)에관한법률(法律) 제11조 (소송비용(訴訟費用)의 계상(計上)) ① 국가소송(國家訴訟)의 비용(費用)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예산(豫算)에 일괄(一括) 계상(計上)한다.

② 생략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 제14조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장(長)의 정의(定義) 및 수입(收入)의 직접사용금지) ①∼③ 생략

④ 각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장(長)은 다른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所管)에 속하는 수입(收入)을 국고(國庫)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1.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12.23. 선고, 93헌가2 결정

2. 1989.1.25. 선고, 88헌가7 결정

1989.5.24. 선고, 89헌가37 ,96(병합) 결정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원고 신○식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90가단47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다. 그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장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인지를 첩부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부의 전제가 되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의문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1961.12.13. 법률 제832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고 줄여 쓴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2. 위헌심판의 제청이유와 관계인의 의견

가.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민사소송 서류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규정이 국가는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경제의 주체에 불

과한 국가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첩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의 수수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남소 또는 남상소 등을 방지하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인지첩부가 단순한 수수료로서의 의미만 가진다 할 것 같으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소송에 있어서 국가는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한 위 규정에 일응의 합리성도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남소·남상소 등의 방지라는 또 다른 제도적 의의를 고려해 보면 사경제주체로서의 국가가 당사자로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인지첩부의 부담도 가지지 아니한 채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위헌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판결이유 아닌 주문이 “충분한 정도로 명백히” 달라질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건대 제청법률이 위헌임을 인정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 국가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동 제청법률의 위헌선고로 인하여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하여 동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인지첩부를 보정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위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의 변동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그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첩부를 이행하면 전혀 주문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소송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엄격히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위헌선고될 경우 당해 사건으로서 소급효를 가질 이 사건에서 국가가 재판장의 위 보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청법률은 당해 민사소송사건의 주문결정과 연관하여 볼 때 주문결정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보정명령이라는 별개의 처분이 개입되어 만약 국가의 소제기나 상소가 각하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보정명령 불이행의 효과이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선고의 직접적 효과는 아닌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짐이 “명백”한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

법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위헌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국가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와 법적 보장을 받아서는 아니됨은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보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먼저 제청법원이 그 제청이유서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인지첩부가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 의미를 가지는 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인지첩부행위는 전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첩부액을 수수료로서 국가로부터 법원이 징수하여야 한다면 소송비용을 국고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다는 것이 되므로 행위주체가 그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으로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의 인지첩부조치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노력과 예산이 무용하게 낭비되는 부정적 경제효과까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현대의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가예산의 규모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지첩부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인 것이므로(예컨대 91년도 국가예산은 26,979,748,000,000원임)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여 국가의 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실제로는 국가소송의 제기 여부가 전적으로 소송제기의 실체적 당부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아무리 소송물 가액이 고액이고 인지첩부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있어서는 이는 예산상의 문제가 될 뿐이고, 국가가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측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소송물 가액이 다액이어서 인지첩부액이 많아지면 국가재산의 보전에 보다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 책무인 관계상 더욱 소송제기와 상소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이치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에게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지첩부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국가의 남소를 방지하는 데 하등 효과가 없는 것이고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하등 국가를 사인과 비교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므로 합헌이어서 이 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여부를 본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의하여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당해 소송사건의 본안에 관한 판결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 위헌여부심판에 제청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 그 제청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계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12.23. 선고, 93헌가2 결정 각 참조). 그리고 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심판되는 여부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선행결정하여야 하는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전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되면 소송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항소장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정한 인지를 첩부할 의무가 있어서 그 항소장을 심사한 원심법원인 제청법원(단독판사)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정한 인지를 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대한민국이 이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합헌이라면 위 원심법원은 위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항고심절차에 관련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부의 중요한 문제를 선행결정하여야 하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는 위 원심법원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 여부에 대하여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 법률규정의 개요를 본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도 다른 소송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항소 또는 상고를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61.12.13.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률 제832호로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고 그 제2조에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

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 인지첩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게 되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이유는 동 특례법을 제정할 당시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 등은 소송절차적 문제이므로 실체적인 소송내용에 관계가 없으며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현 국가실정으로 보아 소송비용의 대폭 증가 없이는 국가가 자유로이 소송수행을 할 수 없어 인지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무로 소제기 또는 상소를 하지 않아 국가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인지첩부의무 등 소송비용의 납부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입법례는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 외국의 입법례들보다 광범위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에 걸쳐 인지첩부 등의 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일반국민과 수평적 관계에 있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률관계인 국고작용으로 인한 모든 심급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아닌 일반국민인 소송당사자와 차별하는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다.

(2) 나아가 이 차별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본다.

(가)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였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헌법재판소 1989.1.25. 선고, 88헌가7 결정 참조). 다만 이 평등의 원칙도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89.5.24. 선고, 89헌가37 ,96(병합) 결정 참조). 그러므로 사권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우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내용이 민사소송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국가를 그 상대방 당사자인 일반국민과 차별하는 것으로 된 경우 그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차별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국가와 국가 아닌 다른 소송당사자인 일반국민과의 사이에 차별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첩부가 국가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재판이나 일정한 사무처리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익자부담으로서 납부하는 수수료인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81.12.17. 법률 제3466호, 개정 1990.1.13. 법률 제4201호) 제11조 제1항은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예산회계법(1989.

3.31. 법률 제4102호, 개정 1991.12.31. 법률 제4461호) 제14조 제4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나 상소할 때 일반국민과 똑같이 그 수수료로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게 한다고 하여도 첩부할 인지구입대금은 국고(법무부예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구입하고, 또 그 인지구입대금은 다시 그대로 국고로 납입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단서에 의하여 인지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그 인지대금은 국고에서 나와서 마침내 국고에 그대로 납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가가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은 국가가 국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될 뿐이고 국고에 증감이 없다. 일반국민의 인지첩부는 패소시나 화해 및 취하 등의 경우에 첩부한 인지가액만큼 그 개인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반면 국가의 인지첩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고재산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점에서도 인지첩부의 의미가 일반국민인 당사자와 다르고 국가의 인지첩부는 사무의 번잡만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인지첩부는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고 실체적인 소송내용에 관계가 없으므로 인지첩부를 국가가 면제받는다고 하여도 실체적인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어떤 손해가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에게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한다 하여도 이로써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

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국가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인지첩부는 패소시의 인지가액 상당액의 재산의 감소를 뜻하므로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게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게 한다 하여도 그 인지대금은 국고에서 나와서 국고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국가가 같은 법 소정의 인지첩부를 한 경우에도 패소시에 인지가액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실 등 국고에 증감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의 예산은 이 사건 법률규정 제정시와는 달리 막대하여 국고에서 지출할 인지대금에 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좀처럼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도 인지첩부 여부에 따라 국고재산에 증감이 생긴다거나 인지첩부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국가의 남소 또는 남상소가 있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보낸 통계자료도 1961.12.13.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시행된 후 국가의 제소율이나 상소율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되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법률규정 시행 후 국가가 남소 또는 남상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도로 명백한 자료는 없다. 법무부장관의 조회회신에 의하면 통계상 1961.12.13.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제정되기 전과 비교하여 그 제정 후에 국가의 제소나 상소율이 증가된 바 없다. 일반적인 느낌과는 달리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가 국가로 하여금 소송이나 상소를 주저하게 한다거나 국가의 남소 내지 남상소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국가의 인지첩부는 남소방지나 남상소방지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남소나 남상소의 방지는 패소시에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데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장에나 항소장 또는 항고장에 인지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가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될 때는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국가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정한 연 2할 5푼이라는 고율의 이자를 가산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의 부담이 남소나 남상소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송수행자도 인지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함부로 제소하거나 함부로 상고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제소시나 상소시에 인지첩부를 하지 않게 하였다 하여 국가가 남소나 남상소를 하게 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지첩부의 의미가 상이한 국가와 국가 아닌 일반 당사자를 차별하는 내용으로 국가에게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소송담당자가 국가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일감에서 남소 또는 남상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헌법에 재산권이

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가 되므로 국가의 소송담당자는 이런 심리적인 안일감에서 남소나 남상소를 함이 없도록 자성하고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에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4.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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