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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4. 28. 선고 92헌바16 판례집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6권 1집 342~3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請求人)의 대리인(代理人)인 변호사(辯護士)들이 소송위임장(訴訟委任狀)만 제출한 채 심판수행(審判遂行)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리인사임계(代理人辭任屆)을 제출한 뒤, 청구인(請求人)이 재판소(裁判所)로부터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選任)할 것과 대리인명의(代理人名義)의 청구이유서(請求理由書)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서(補正命令書)를 송달받고서도 보정기간(補正期間)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措置)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이 위헌(違憲)이라고 해석되는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을 심판대상(審判對象)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위헌(違憲)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부터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서 청구인(請求人)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辯護士)들이 소송위임장(訴訟委任狀)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서(請求書)나 청구이유서(請求理由書)의 제출 등 변호사(辯護士)로서의 심판수행(審判遂行)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각 대리인사임계(代理人辭任屆)를 제출한 다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청구인(請求人)에게 송달(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選任)할 것과 대리인명의(代理人名義)로 위헌(違憲)이라고 해석되는 청구이유서(請求理由書)를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그 보정명령서(補正命令書)가 청구인(請求人)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請求人)은 보정기간(補正期間)이 경과할 때까지 보정명령(補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각하(却下)되어야 할 것이다.

청 구 인 신 ○ 묵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1구289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대상조문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 제2조 제1항(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① 영리목적(營利目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財貨)(제1조에 규정(規定)하는 재화(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用役)(제1조에 규정(規定)하는 용역(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供給)하는 자(者)(이하 “사업자(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를 납부(納付)할 의무(義務)가 있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 (대표자(代表者)·대리인(代理人))

①∼② 생략

③ 각종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있어서 당사자(當事者)인 사인(私人)은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選任)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거나 심판수행(審判遂行)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辯護士)의 자격(資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었는바, 위 회사가 1982.12.31. 부도로 폐업하자,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회사에게 1985.8.20. 부가가치세 금 20,471,281원을 부과하였다가, 1987.12.17.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 5,982,000원을 추가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고, 또한 같은 날 위 회사가 1982.12.8.경 그 거래처

인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세 금 3,773,248원 및 그 방위세 금 686,045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위 회사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결국 1987.12.30. 공시송달하였다).

그후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1988.1.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을 위 방위세 전액 및 기타소득세의 일부로 충당하고 남은 기타소득세 금 2,965,220원과 위 부가가치세 전액의 납부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기타소득세 납부고지처분은 1988.3.31. 금 332,270원으로 감액갱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1구2894로서 영등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992.경 같은 법원 92부120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국세기본법 제9조, 제14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5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6호,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2. 3. 13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2.3.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첫째, 영등포세무서장이 1988.1.18.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과세처분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위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부과처분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둘째, 위 세무서가 이전부터 청구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12.30. 문서송달을 청구인이 받을 수 없는 장소로 우송통지한 뒤 반송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위 과세처분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셋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위 과세처분의 위법성과 위 공시송달의 불법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재판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2.4.3. 위 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들과 민법 제18조, 제19조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법령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서 내지 보충이유서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국세기본법 제9조, 제14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5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6호,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규정들과 민법 제18조, 제19조 모두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고

심판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私人)인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1992.4.17.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에 1992.5.7. 변호사 백준현, 이호조, 차형근, 최명규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나, 이들 변호사들은 청구서나 청구이유서의 제출 등 변호사로서의 심판수행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변호사 차형근은 1993.10.12. 변호사 최명규, 이호조, 백준현은 1994.3.22. 각 대리인사임계를 제출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4.3.22. 청구인에게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과 대리인명의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청구이유서를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그 보정명령서가 1994.3.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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