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의료사고 피해자인 을(乙)의 남편일 뿐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 갑(甲)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11.25. 선고, 93헌마81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김○태 (金 光 泰)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1994. 1.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 김○국과 이○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국은 성남시 수정구○○동 소재 ○○산부인과병원 원장, 같은 이○구는 위 병원 의사인 바, 1993. 8. 17.경부터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처 임산부 윤○분에 대하여 매월 정기진료를 해오던 중 같은해 11. 14. 위 윤○분이 몸이 붓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왔을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형식적인 초음파검사만 함으로써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해 12. 17. 08:40경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에서 위 윤○분이 임신 36주된 사산아를 분만케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4. 3. 23.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9.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위 윤○분의 남편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