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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2. 23. 선고 94헌마176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9호 188~18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의료사고 피해자인 을(乙)의 남편일 뿐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 갑(甲)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11.25. 선고, 93헌마81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김○태 (金 光 泰)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1994. 1.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 김○국과 이○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국은 성남시 수정구○○동 소재 ○○산부인과병원 원장, 같은 이○구는 위 병원 의사인 바, 1993. 8. 17.경부터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처 임산부 윤○분에 대하여 매월 정기진료를 해오던 중 같은해 11. 14. 위 윤○분이 몸이 붓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왔을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형식적인 초음파검사만 함으로써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해 12. 17. 08:40경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에서 위 윤○분이 임신 36주된 사산아를 분만케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4. 3. 23.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9.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 1990. 9. 3. 선고, 89헌마90 ; 1993. 3. 11. 선고, 92헌마34 ; 1993. 11. 25. 선고, 93헌마81 결정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위 윤○분의 남편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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