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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3. 7. 선고 95헌마63 공보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공보9호 191~191]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기피신청(忌避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재항고(再抗告)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대법원(大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2 결정

당사자

청구인 홍○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외 김○호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94가합28111, 94가합38996)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중 담당재판부 재판장인 판사 박효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94마2569, 94마2515)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위 대법원의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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