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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4. 20. 선고 93헌마221 공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공보10호 333~3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위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제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위 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이라고 본 예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9조

참조판례

1993.7.29. 선고, 92헌마6 결정

1994.12.29. 선고, 92헌마216 결정

당사자

청 구 인박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해 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인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 7. 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 8.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망 박○철이 전사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예우법의 전신인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위 권리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려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등록은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보아야 하지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예우법 제9조에 정한 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 국가에 대한 다른 청구권과 다르게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국가보훈적 법률로서, 생활보호법 등 사회보장적 법률이나 국가배상법 등 국가보전적 법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종전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 이하 연금법이라고 한다)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이하 급여금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위 급여금법 부칙 제7조에서 연금법에 의한 연금 중 1961년 이전의 미수령액은 급여금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한히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4) 예우법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예우법에 의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등 결정 참조).

예우법 제9조는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 8. 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 8. 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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