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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4. 20. 선고 92헌마157 결정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헌마15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 1호 제5조등 위헌확인

청구인

문 ○ 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영 식

피청구인

1. 공정거래위원회

2. 통상산업부장관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주문

청구인들의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자 주소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청구인 문○일은 사단법인○○협회의 부산직할시 지회장, 청구인 최○현은 같은 협회의 대구직할시 지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2-1호(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4호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1992. 1. 30. 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상표표시제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시행령 제2조 제3호(1985. 3. 12. 대통령령 제11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1991. 11. 4. 대통령령 제13495호로 개정된 것)과 고시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지침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주유소” 라 함은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일반대리점경영자와의 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주유소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일반대리점경영자와의 계약만을 강요하고 직접 정유사(석유정제업자)와의 계약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2) 고시 제5조는 제1호에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제4호에서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 제

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각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침도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하도록 하여, 주유소경영자가 상표권자가 아닌 일반대리점경영자와 타인소유상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고시 제5조 제4호는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의 석유를 공급받았을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상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상표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는 특정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교환판매된 다른 정유사 공급의 석유를 판매할 때에도 사실과 다르게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상표표시제는 정유사간의 상호교환판매의 금지를 전제로 해야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취지에 부합되고 정유사와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데, 국내정유사들의 제품의 품질성상이 거의 동일하여 정유사들이 상호교환판매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전제로 한 상표표시제는 정유사에 대하여만 제품을 마음대로 교환판매할 자유를 주고 주유소는 일정기간동안 특정정유사에 예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조치로서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시행령조항과 고시조항 및 지침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

(1) 심판의 대상인 시행령조항과 고시조항 및 지침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주유소에 대한 정의규정인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주유소업자로 하여금 일반대리점경영자와만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지 거래관행상 확립된 사실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주유소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공급계약체결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법률상 강제의 소산이 아니고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정유사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

(3) 고시조항과 지침에 의한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이와 다른 정유사 등의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유소가 복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의 품질책임하에 영업을 수행하라는 것이지 결코 복수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유사간의 제품교환은 정유사별 저유시설의 편재로 인한 수송비증가가 제품가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자기제품의 품질이상으로의 보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가공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유소에 대하여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표표시에 대한 계약은 정유사에서 대리점 및 주유소가 정유사상표의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사용권설정과는 무관한 것이고, 정유사간의 제품교환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조한 상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건전한 상거래유지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도 허용되어 널리 이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이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이나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나 명령,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 등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1헌마131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1985. 3. 12. 개정되어 같은 달 23.부터 시행되고, 제9조 제1항은 1991. 11. 4. 개정되어 같은 달 15.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시는 1992 1. 28. 관보에 고시되어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되었고(지침에서는 고시에 의한 상표표시제를 같은 해 4. 1.부터 시행하되 3개월간의 업계지도 계몽기간을 두고 같은 해 7. 1.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행일을 같은 해 7. 1. 로 볼 것은 아니다) 지침은 1992. 1. 30. 시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문○일은 1978. 8. 11.부터, 청구인 최○현은 1981. 6. 5.부터 각 주유소를 경영해 오고 있었고, 동력자원부장관은 1991. 1. 30. ○○협회 회장에게 지침을 시달하면서 관련업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그 무렵 관련업체에 통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각 위 협회의 부산시 지회장 및 대구시 지회장으로서 같은 해 2. 20. 위 협회 제4차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시행령조항과 고시 및 지침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늦어도 고시의 시행일인 같은 해 4. 1.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시행령조항이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지난 1992. 7. 24. 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들은 ○○협회에서 고시 등의 시행을 보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등 노력중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0. 경 서울에 있는 ○○협회를 방문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같은 달 1.부터 고시 및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시 및 지침이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이 그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의 같은 해 7. 20.을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는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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