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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5. 25. 선고 94헌마200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7권 1집 822~8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찰재항고기간(檢察再抗告期間)을 경과한 후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期間)이 결정(決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준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고 30일이 훨씬 지난 후 재항고를 제기하였다면 구제절차가 적법하게 경유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당사자

청 구 인 조 ○ 학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日)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期間) 내에 항고(抗告) 또

는 재항고(再抗告)를 못한 것을 소명(疏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期間)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1994.12.29. 선고, 93헌마70 결정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361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9.24. 청구외 김○군, 이○문을 상대로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군 같은 이○중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구 광주군 대왕면 ○○) 답 55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이 1985.1.26. 조부인 청구외 망 조○준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고, 위 김○군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선대인 청구외 망 김○철로부터 점유하여 경작해 왔을 뿐인데도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망 조○성이 위 이○중의 망조부인 청구외 망 이○열에게 1936.5.15. 금 100원에 매도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그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위조하였고, 또한 1971.8.경 성동구청 송파출장소(현 강남구청 지적계)에서 보관중인 피고소인 이

문중의 망부 이○연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위조된 등기권리증의 사본을 구청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86.10. 원고를 위 이○중, 피고를 청구인 등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304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였고, 한편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1. 원고를 김○군,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90가합1385호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서도, 범의 계속하여 1990.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를 김○군, 피고를 이○중 외 3인으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68272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후, 동 사건의 피고 등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위 김○군은 1992.5.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서 이 사건 토지 약 3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3.7.29. 동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4.9.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소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함은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준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70 결정). 그런데 위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361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1993.12.1. 청구인의 동거인의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도 동 항고기각결정이 있은 사실을 같은 날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 날로부터 소정기간인 30일이 훨씬 넘은 날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4.4.25.에 재항고를 한 사실이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동 재항고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가 적법하게 경유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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