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의자를 위증(僞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被疑者)의 진술은 일관성(一貫性)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신빙성(信憑性)이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주장이 명확하게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參考人)의 진술(陳述)을 배척(排斥)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증거법칙(證據法則)을 오해하였거나 자의(恣意)로 증거판단(證據判斷)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상(裁判節次上)의 피의자진술권(被疑者陳述權)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1.6.3. 선고, 90헌마185 결정
1992.6.26. 선고, 90헌마203 결정
1992.6.26. 선고, 92헌마46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142 결정
1993.9.27. 선고, 92헌마179 결정
1993.11.25. 선고, 91헌마196 결정
1993.11.25. 선고, 93헌마113 결정
1995.4.20. 선고, 93헌마20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손 ○ 욱
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장인태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1995. 1.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4년형제11552호 피의자 박○희에 대한 위증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4년
형제11552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0.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에게 청구외 박○희(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의자는
1994. 7. 21. 15:00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법정에서 위 지원 94고합 87 피고인 손○욱(청구인)에 대한 상해치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나천수 앞에서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선을 때려 동인이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의자도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 형부인 위 김○선과 피고인 손○욱(청구인)이 싸우면서 5-6동 통로 쪽으로 가고 증인은 말리면서 4-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더니 피고인(청구인)이 뒤로 한발 물러 서면서 오른손으로 위 김○선을 때려 동인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청구인)은 처음 경찰 조사시에는 때렸다고 하다가 증인이 두번째로 경찰서에 갔을 때 피고인(청구인)이 말하기를 나가서 알아보니까 때렸다고 하면 불리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때렸다고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1995. 1.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자는 위증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오른손으로 위 김○선을 때려 동인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때 보니 때렸다는 것을 시인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담당형사에게 조서내용을 고쳐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한 것 뿐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외 박○자(피의자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청구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도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며 청구외 이○식, 김○율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않고, 청구인 및 참고인 송○배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12. 2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므로, 1996. 1. 8.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고 1996. 1. 31. 적법
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의자의 진술은 앞뒤가 모순되고 증인 송○배, 이○식, 김○율 등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위증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에 있어서 법의 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 이유요지와 같다.
3. 판단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청구인이 위 김○선(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때려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넘어질 때 피의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피의자가 과연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하였고 피의자가 과연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바 이를 함께 본다. 일건기록을 살피면,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일건기록상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때 ‘퍽’하는 소리를 내며 후두부를 아스팔트에 부딪친 점, 그때 현장과 현장부근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그의 부인인 박○자, 그의 동서인 손○섭, 그의 처제인 피의자, 그리고 청구인 5인이었다는 점, 사인이 후두부다발성함몰골절로 인한 심폐정지인 점, 피해자의 인중에 5바늘을 꿰맬 정도로 기역자 모양의 약간의 열상이 있는 점, 청구인의 우측 중지에 교상과 열창 및 찰과상이 있는 사실이다.
나. 피의자와 청구인의 상반되는 주장
피의자는 위 상해치사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청구인)이 뒤로 한발 물러 서면서 손으로 쳤는데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그때 형부(피해자)가 앞에 맞고 그냥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하고, 그에 반하여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하여 뒷걸음질로 물러서고 있었을 뿐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구인을 발로 차려 하다가 청구인이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가 헛발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붕떴다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인정된 사실에 기하여 피의자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다.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들에 관하여
피해자의 인중에 난 열상과 청구인의 우측 중지에 난 교상·열창·찰과상 및 위 상해치사사건의 증인 박○자, 그리고 위 1심 증인 안○호의 증언은 피의자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듯하나 일건기록을 살피면 위 쟁점과는 상관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즉
(1) 피해자의 인중에 난 열상과 청구인의 우측 중지에 난 교상·열창·찰과상을 연관시켜 보면 청구인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가격하여 생긴 상처들이라 의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상처들은 일응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리기 위하여 청구인쪽으로 밀어 붙여가고 청구인은 뒤로 피하면서 다투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자세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의 가격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려면 바른 자세에서 가격당할 때보다는 훨씬 강한 가격에 의하여서만이 뒤로 넘어질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의 인중에 난 상처만으로서는 그만한 강도의 가격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의 코나 치아에 이상이 있을 정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피해자의 코나 치아는 정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우측 중지의 상처는 피해자와 청구외 손○섭이가 합세하여 청구인과 실랑이를 할 때에 생긴 상처임이 인정되므로(위 교상은 피해자와 손○섭 중 한 사람의 소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여진다) 문제의 위 각 상처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상처 등 자료들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위 쟁점과는 무관한 자료들에 불과하다.
(2) 위 박○자의 증언에 관하여
동인의 증언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위 쟁점과는 무관하고, 동인이 피의자의 남편인 손○섭과 티코자동차 부근에 있었는데 피의자는 그 부근과,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투던 현장의 중간지점에 있었다는 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위 상해치사사건 증인 송○배의 증언에 비추거나 피해자가 그의 남편일 뿐 아니라 피의자의 친언니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위 1심 증인 안○호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쟁점에 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4) 피의자의 경찰·검찰·법정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의자의 진술은 위 사건 항소심(94노3224호 상해치사사건)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자신은 최초에 시비가 된 곳으로부터 서로 엉켜서 다투는 피해자와 청구인을 쫓아가 그들로부터 4 - 5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았는데 청구인이 어느 손인지는 모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1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조금 비틀하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위 1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앞에 맞고 그냥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나중에 한 진술이 더 구체성을 띠고(이는 피해자의 인중에 난 상처와 청구인의 우측 중지에 난 상처를 관련시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의자는 위 2심 법정에서도 청구인이 정확히 몇대를 가격하였는지는 모르나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순간의 구타행위이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자신은 “형부, 형부”라고 부르기만 했을 뿐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에게 항의 등을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가까이서 형부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뒤로 “퍽”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그 당시의 상황 즉 한쪽에서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시비의 발단이 된 위 손○섭이가 위 시비에 재차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티코승용차(위 시비현장에서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고 있었다)에 태우려고 승강이를 하던 상황이나 다음에서 보는 위 상해치사사건의 증인 송○배의 증언 등에 비추어 싸움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과 곧이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들에 관하여
위 1심 및 2심 법정에서의 증인 송○배의 증언 및 동인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 검찰 및 위 1,2심 법정에서의 증인인 의사 안○호, 위 1심 법정에서의 의사 노현부의 증언과 위 2심의 무죄판결,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1) 위 송○배는, 위 상해치사사건 경찰조사시에
사건현장부근 아파트 302호실(강원 명주군 옥계면 ○○리 ○○아파트 자동)에서 비디오를 보다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안방(사건현장과 30여미터 떨어졌다)의 창문을 열고 내려다 보았는데 한쪽에서는 아주머니 2명이 덩치가 큰 남자 1명을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둘이 뭐라고 실갱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약 40내지 50센치미터 가량 붕뜨는 것 같았고 청구인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 “퍽”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1심 및 2심 법정에서도, 거리가 멀고 어두워서 싸움을 하던 두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거리나 동작은 잘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약간 뜨는 것 같더니 넘어지는 순간 청구인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싸움현장에 가까이 와서 말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넘어질 때 그 자리에는 청구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으며 여자 2명은 남자 1명을 티코승용차에 태우려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래 위 2심 법정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인의 위 진술내용은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순간에 여자인 피의자와 위 박○자, 남자인 위 손○섭 3인은 티코승용차 부근에 있었을 뿐 피의자가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 부근에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의자의 위 진술내용은 허위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안○호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두개골골절형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정확히 후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넘어진 것이었고 그 정도의 충격으로 넘어지려면 누가 정면에서 갑자기 밀었거나 타격을 가해야만이 생길 수 있는 상처였으며 따라서 당시 피해자는 정면에서 어떤 외부충격을 받고 무방비상태에서 뒤로 발랑 넘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발길질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피해자와 같은 두개골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며 위 1심 법정에서, 사람이 뒤로 넘어진다면 본능적으로 보호기능이 발동되어 손을 땅바닥에 짚는다든지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동작을 해서 피해자와 같은 두개골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그의 검찰 및 위 1심 법정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동인은 위 2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두개골골절상외에도 인중에 열상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두피를 가진 피해자의 결정적인 사인은 후두부다발성
함몰골절이고 이는 어떤 외부적인 강한 충격을 받고 넘어져 생길 수도 있지만, 넘어지는 사람의 몸무게, 키, 신체조건과 운동기능, 넘어지는 원인, 형태, 과정 등에 따라서는 외부적 충격없이 스스로 넘어지더라도 강한 충격을 받은 만큼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바가 없고, 동인의 진술은 어느 진술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원인이나 과정에 관하여서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어 위 쟁점에는 무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위 송○배의 진술과 더불어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에 반함을 증명할 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위 노현부의 위 1심 법정진술은,
청구인의 우측 중지에 난 상처가 경미한 교상·열창·찰과상이라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피해자와 위 손○섭이가 합세하여 청구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이 사건 발단 초기에 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우측 중지를 물리었다(교상)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비록 위 열창과 찰과상의 생긴 과정에 관한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을 지라도 그 상처들이 경미하다는 점과 찰과상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발단초기에 피해자와 위 손○섭이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거나 뒤에서 목을 껴안는 등 합세하여 청구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4) 위 2심 및 대법원의 각 무죄판결의 일부 판시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증언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증언을 배척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마. 위 각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청구인의 가격에 의하여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청구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헛발길질이 되어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인정되고 피의자는 위 박○자와 함께 그의 남편을 위 티코승용차에 태우려고 노력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지는 순간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증거법칙을 오해하였거나 자의로 증거판단을 잘못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가사 위와 같은 법리오해나 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인중에 난 상처와 청구인의 우측
중지에 난 상처간의 연관성 유무, 관련이 있다면 피해자의 인중에 난 상처를 초래한 청구인의 가격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후두부다발성함몰골절을 초래하게 할 정도로 강하였는지의 여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순간을 객관적으로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청구인, 피의자, 피해자, 위 박○자, 위 손○섭 5인은 이 사건 실랑이의 최초에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그 친인척간이다)인 위 송○배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는 배경 또는 이유 등을 면밀하게 조사 또는 추궁하는 등 수사를 다하였다면 앞서 본 증거법칙에 관한 오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 증거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앞서 본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