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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1. 28. 선고 96헌마256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등]
[공보19호 107~1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檢事의不拘束 公訴提起에 대한憲法訴願의 適法性 與否

결정요지

法院에 公訴가 提起된 이후 被告人의 拘束에 관한 권한은 오직 法官에게 있을 뿐 檢事에게는 被疑者를 구속하기 위한 검사의 拘束令狀請求權과 유사한 권한마저도 없으며, 法院의 裁判節次에 흡수되어 拘束‧不拘束審理의 구체적인 司法的 審査를 받게 되므로, 檢事의 不拘束 公訴提起는 憲法訴願審査의 對象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청 구 인 김 ○ 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심판청구 중 청구외 양○훈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춘천지방검찰청 1995형제1054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7. 5. 춘천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 같은 양○훈을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오○분은 보세의류 판매업에, 피의자 양○희는 종합화장품 판매업에, 피의자 양○훈은 전업사 경영에 각 종사하는 자들인 바,

(1)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는 공동하여

1995. 5. 25. 15:40경 춘천시 □□2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청구인을, 피의자 오○분은 강제로 강원1고1495호 엑셀승용차에 태우고, 피의자 양○희는 청구인이 내리지 못하게 위 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시 효자1동 소재 춘천경찰서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여 청구인을 위 차량안에 감금하고,

(2) 피의자 오○분은

위 같은날 16:00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앞 복도에서 청구인이 피의자 양○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3)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 같은 양○훈은 공동하여

1995. 6. 29. 22:30경 춘천시 교동 소재 성심병원 부근 노상에서, 청구인이 피의자 양○훈이가 사귀고 있는 청구외 최○수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는 주먹으로 청구인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엑셀승용차에 청구인을 강제로 태워 피의자들의 집으로 데려가 거실에서 다시 주먹으로 청구인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때 마침 귀가하던 피의자 양○훈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머리와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청구인에게 전치 42일간의 뇌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라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21. 수사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오○분, 같 은 양○희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양○훈을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다만, 목격자 박○국의 진술에 비추어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상 전치 6주의 급

성경막하출혈상 등은 피의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는 최근 7-8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위 피의자들의 아들이자 동생인 상피의자 양○훈과 동인의 처인 청구인간의 이혼재판과 관련하여 이혼의사를 번복하는 동녀로부터 이혼의사 유무를 명백히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녀의 상해도 전치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상해도 주로 상피의자 양○훈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는 경미하며, 오히려 피의자 오○분은 그 과정에서 며느리인 청구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또한 위 피의자들은 본건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상피의자 양○훈의 가족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소추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양○훈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5. 6. 29. 22:30 경 춘천시 □□동 소재 ○○아파트 103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오○분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청구인 김○례가 위 공소외인과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발로 위 청구인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동녀의 얼굴을 4회 때려 동녀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5. 12. 29. 위 불기소처분과 불구속기소의 통지를 받고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7. 18.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6. 8. 5. 적법한 청구기간안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상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사건이며, 청구인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사정을 무시한 채 위 피의자들만의 사정을 고려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의자 양○훈의 불구속기소에 대하여는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속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의자 양○훈을 구속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귀가도중 청구인이 어머니인 상피의자 오○분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청구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출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기소도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를 기소유예 처분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출하여 청구인의 아들을 위 피의자들이 양육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위 피의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평소에 시집 식구들에게 오만불손했었던 점, 아들이자 동생인 상피의자 양○훈이가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불구속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의 부적법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공소제기의 부당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자가 공소권 행사를 문제삼는 경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가 아니며 청구인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검사가 일반의 경우와 차별하여 불구속으로 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 등 구제절차를 거쳤으므로 재항고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30일이내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거치는 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권한은 오직 법관에게 있을 뿐 검사에게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권과 유사한 권한마저도 없으므로 구제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구속·불구속심리의 구체적인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외 오○분, 같은 양○희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바, 즉 상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사안경미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위 피의자들의 사정만 고려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치 6주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수사기록 제9쪽)하고 있고, 피의자 오○분은 춘천경찰서에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교동 소재 성심병원 부근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피의자 양○희는 위 성심병원 부근 노상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밖에 없고, 위 피의자들이 청구인을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한 것은 이혼소송 재판에서 청구인이 피의자 양○훈과 같이 살겠다고 진술하여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전치 6주의 상해결과는 1995. 6. 29. 22:30 경 청구인이 피의자 양○훈에게 맞은 다음 분에 못이겨 혼자 거실에서 뒹굴며 베란다문과 거실장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박○국의 진술(위 기록 제35-37쪽)도 위 피의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청구인을 치료한 의사 홍○식의 진술(위 기록 제59-61쪽)도 청구인의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해가 위 피의자들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청구인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는 판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전치 6주의 상해 결과는 위 피의자들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인정한 전치 2주의 경부다발성좌상도 대부분 피의자 양○훈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위 기록 제41쪽).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위피의자들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무시하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당시 위 피의자들측의 사정으로 고려한 점은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 이유 요지와 같고, 청구인의 사정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서류와 위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사정은 이 사건 이후 합의가 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점, 평소 시집식구들인 위 피의자들에 의하여 구박을 받아왔다는 점, 피의자 양○훈에 의하여 이혼소송과 양육권행사에 대한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그와의

사이에 출생한 아들의 양육권을 현재 사실상 빼앗기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피의자들에 의하여 구박을 받아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청구인이 4년간 가출하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사결과 위 피의자들의 범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전치 2주의 경부다발성좌상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피의자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주범인 피의자 양○훈이가 재판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피의자들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양○훈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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