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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5. 29. 선고 95헌마341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22호 443~44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적격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한다.

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위증으로 인한 형사 피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된다.

참조판례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1996. 6. 13. 선고, 95헌마369 결정

청 구 인 최 ○ 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97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녀)은 1994. 9. 2.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장○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9730호)의 피고소인인 장○근에 대하여 1994. 12. 2.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장○근은 건축공사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4. 3. 9. 부산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최○림(녀)이 피고소인의 동생인 청구외 장○찬등 6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산 강서구 ○○동 산 13의1 임야 2,777㎡와 같은 동 산 13의2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93가단49563)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즉,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증인의 조부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최○수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조부가 매수하여 증인의 아버지가 상속하여 관리하던 것으로 증인의 증조부와 종조부의 묘가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둘째, 1981년경 위 망 최○수(청구인의 조부)의 유족들이 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증인의 아버지가 승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경 소외 망 최○수의 유족들이 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까지 간 사실이 있다.

결국 위 소송에서 증인의 아버지가 승소하여 증인의 아버지의 계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것이고 동 소송의 확정으로 계쟁부동산이 증인의 아버지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셋째, 1980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인의 아버지인 위 장○옥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올 때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최○림이 부산 강서구 ○○동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계쟁부동산을 1980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망 장○옥의 명의로 넘겨 올 때 당시 계쟁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망 최○수가 사망하고 없고, 그 상속인들 또한 찾을 수 없어 편리상 소외 망 장○옥에게 사실상 계쟁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인 소외 망 최○수로부터 1969년도에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이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판 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보다는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위증으로 인한 형사피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1996. 6. 13. 선고, 95헌마36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 장○근이 위증하였다는 위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93가단49563)의 원고인 최○림의 동생이자 그 소송대리인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을 그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법률상 동일한 지위 내지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주 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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