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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6. 13. 선고 95헌마36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경

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상, 같은 유○덕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1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10. 5. 수원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172호) 1995. 4. 26.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5. 11. 1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상은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 같은 유○덕은 위 회사의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박○상(일명 박○열)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청구인의 자인 이○호 소유이던 경기 용인군 수지면 ○○리 259의 6 임야 13,782평방미터에 관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형질변경을 위하여 소유권을 위 박○상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을 뿐, 위 박○상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던 터이므로 위 유○덕이 1986. 12. 17.이나

같은 달 18.에 경기 용인읍 소재 농협부근 옥호미상 다방에서 위 박○상이 청구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25,070,000원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청구인과 위 박○상이 위 용인읍 소재 김○춘 사법서사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소인 박○상은 1987. 6. 2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옥호미상 다방에서 위 유○덕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을 보았으며 위 사법서사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유○덕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각 위증하게 하여 위증을 각 교사하고,

나. 피고소인 유○덕은 위 박○상의 교사에 따라,

(1) 1987. 11. 24. 14:00경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87가단1202 원고 이○호, 피고 주식회사 ○○주택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 판사 심○연에게 "1986. 12. 17. 박○상이 위 땅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라고 용인으로 가자고 하였으며, 용인의 다방에서 박○상이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박○상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 이○경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25,070,000원을 교부하였고, 이○경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1. 6. 7. 14:00경 위 법원 민사항소심 법정에서 위 법원 88나7788 원고 이○호, 피고 주식회사 ○○주택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 판사 박□열에게 "1986. 12. 17. 위 ○○리 259의 6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박○상과 동행하였고 다음날 오후 2시에 만나 돈을 건네고 등기처리를 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들었으며, 다음날 다방에서 박○상이 돈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여 박○상에게 돈가방을 주고 옆자리에 앉았으며, 박○상이 이○경에게 금120,000,000여만원을 건네주고 이○경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유○덕은 같은 박○상의 교사에 따라 1987. 11. 24. 14:00경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87가단1202호) 및 1991. 6. 7. 14:00경 위 법원 민사항소심 법정(88나7788호)에서 원고 이○호(청구인의 자), 피고 주식회사 ○○주택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사건

원고 이○호를 패소케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증교사 및 위증죄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이○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도 위 범행의 피해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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