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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4. 30. 선고 97헌마117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27호 397~39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결정선고시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

판청구 접수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바 없으므로 그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 3, 판례집 1, 31

헌재 1993. 9. 27. 92헌마284 , 판례집 5-2, 340

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 판례집 5-2, 545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 판례집 7-1, 41

헌재 1997. 7. 16. 97헌마40 , 공보 23, 570

청 구 인 이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1995년 형제16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1. 창녕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화를 사기죄로, 청구외(피고소인) 김○희를 사기, 무고, 위증교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양곡관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화는 예식장, 피고소인 김○희는 정미소를 각 경영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1970. 7. 20. 청구인이 경남 창녕군 남지면 ○○리 747의 8 소재 ○○정미소 건물을 피고소인 김○희의 남편 망 권○주에게 매도할 때 그 부지 91평은 매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인접 대지 85평을 소유한 피고소인 김○화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81. 5.경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 김○화를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89가단14444호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고소인 김○희는 1990. 1. 6. 청구인과 위 김○화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며 위 소송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다음 위 토지는 위 권○주가 정미소 건물과 함께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김○화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관계 증거들

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1. 1. 29. 청구인을 패소시켜 위 토지 시가 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희는 1991. 7. 22.경 위 법원 91가합5686호로 피고소인 김○화를 상대로 위 토지를 위 권○주가 매입하여 김○화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2. 10. 1. 위 법원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고, 1993. 11. 11. 부산고등법원 92나15826호로 전부 승소하고 그 시경 피고소인 김○화는 고의로 상고를 하지 않고 확정시켜 주어 위 토지 시가 금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희는

(가) 청구인 및 위 김○화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2. 9. 5.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토지를 편취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과 위 김○화간에 1991. 8. 20. 위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소송상화해를 한 후 청구인이 그 해 11. 4.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자, 청구인과 위 김○화가 공모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동인들을 무고하고,

(나)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증을 시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것을 마음먹고

1) 1990. 12. 24. 위 (1)의 (가)항 기재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후 권○호를 증인신청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위 권○주간의 정미소 매매계약시 입회하였음에도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공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고,

2)1992. 5. 28. 위 (1)의 (나)항 기재 소송에서 전○완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위 권○주간의 정미소 매매계약시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었다고 허위공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고,

(다) 1994. 11. 15. 창녕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며 위 정미소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라) 정미소를 경영하려면 양곡가공업자로서 당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등록없이

1981. 5. 16.경부터 1995. 12. 31.경까지 경남 창녕군 남지면 ○○리 747의 8 소재 ○○정미소를 경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4.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 판례집1, 31;헌재 1993. 9. 27. 92헌마284 , 판례집 5-2, 340;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 판례집 5-2, 545;헌재 1995. 1. 20. 94헌마246 , 판례집 7-1, 15, 41;헌재 1997. 7. 16. 97헌마40 , 공보23, 570 등 참조). 그런데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김○희가 1990. 12. 24. 및 1992. 5. 28. 각 위증교사하였다는 부분은 그때부터 진행하여 1995. 12. 23. 및 1997. 5. 27.이 경과함으로써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고소사실 중 위 위증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위 위증교사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가 전○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청구부분[고소사실 (2)의 (나) 2)항 부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4. 4. 우리 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 사건 결정선고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1997. 4. 4.까지는 위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바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반대하며,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우리재판소의 판례(헌재 1993. 9. 27. 92헌마284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헌재 1996. 10. 31. 96헌마202 ;헌재 1996. 10. 31. 96헌마265 ;헌재 1997. 7. 16. 97헌마40 등 참조) 역시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 각 사건들의 결정시에 반대의견으로 다수의견의 부당함과 판례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주 심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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