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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4. 30. 선고 95헌마203 결정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5헌마203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헌확인

청구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김 철 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5. 6. 16.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음에도 쟁의행위 기간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는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제정되어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것) 제15조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 때문에 대체고용을 할 수 없어 위 회사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제47조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47조(벌칙) 제12조 제1항·제13조 제2항·제14조·제15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노동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이 공정하면서도 자주적으로 해결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파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중에도 제3의 직장을 구하여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대체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소극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대체고용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되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항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거나 폐업하게 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요지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는 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시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988. 9. 19.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

합은 1968년도에 설립되어 1991. 6. 11.부터 같은해 8. 1.까지 파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동 노동조합이 1995. 6. 16.부터 새로이 파업을 개시한 이후인 같은달 28.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시행일,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업무개시일 및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로써 근로자가 생산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중에 대체고용을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대체고용의 제한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약되나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4)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기본권이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함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중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 따른 대체고용의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은 1991. 6. 11.경부터 같은해 8. 1.경까지 파업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쟁의기간에 청구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 때문에 대체고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미 그 때부터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위 회사나 청구인은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종전에 파업을 한 1991. 6. 11.경부터 늦어도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이 지난 1995. 6. 28.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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