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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5. 28. 선고 96헌마46 결정문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6헌마46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구인

○○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 술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1부에 계속중이던 원고 김○철, 피고 ○○신문 주식회사 사이의 94가합502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이하“본안사건”이라고 한다)의 변론기일인 1995. 12. 29.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95카기1143)을 하고 1996. 1. 3. 그 원인을 소명하였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본안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같은 달 26.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판결선고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피사건 재판부인 위 법원 민사 제2부에는 본안사건의 판결선고가 있기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기피사건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안사건 재판부가 같은 달 26. 본안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후 같은 달 30.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기피사건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않고 그후에 각하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청구인의 기피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박탈하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공권력불행사인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제27조 제1항・제3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1997. 12. 24. 96헌마172 , 판례집 9-2, 842; 헌재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 판례집 5-1, 2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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