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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0. 29. 선고 98헌마139 공보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공보30호 817~8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자

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때에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당사자

청 구 인 정○열 외 19인

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가. 서울 성북구 ○○○동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그 지역에서 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위 주택재개발조합장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성북구청에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합장은 1998. 2.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3. 13.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1998. 5.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청구 이유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은 사업인가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해당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의 청구취지에는 법 제22조 제2항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원인을 보면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대한 것이다).

법 제22조(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2.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때에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청구인들로서는 이때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투고, 그 당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투는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수 밖에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이영모(주심)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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