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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7. 22. 선고 96헌마141 판례집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11권 2집 223~2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례

결정요지

교육회의 조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교육법시행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 개정) 제36조의2(교육회의 조직)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별

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당사자

청 구 인 김○연 외 254인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주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서울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은 1996. 1.경 교원단체(1988. 4. 6. 개정 교육법 제80조에서는 ‘교육회’였는데, 1997. 12. 13.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로 개칭되었다. 이하 ‘교원단체’라 한다)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이라 한다)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여 교육 개혁·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원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가칭 사단법인 서울교사협의회의 정관 초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부(1996. 2. 14.자)는 민원회신에서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교원단체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원단체를 만들 수 없게 한 위의 시행령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은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교육법 제80조 제1항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판 단

가.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15665호)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위 부칙에서는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기존의 한교총 외에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뚜렷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 교육기본법제15조 제1항에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만 두고 있다. 그런데,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나.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1999. 3. 22.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교총)에 대하여 30일 안에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한교총 이외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오늘에도 청구인들이 교원단체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를 현재·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청구인들로서는 또 다른 사유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 다시 논증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이미 사정변경으

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밖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이에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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