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례
결정요지
교육회의 조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교육법시행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 개정) 제36조의2(교육회의 조직)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별
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당사자
청 구 인 김○연 외 254인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주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교원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가칭 사단법인 서울교사협의회의 정관 초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부(1996. 2. 14.자)는 민원회신에서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교원단체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원단체를 만들 수 없게 한 위의 시행령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은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교육법 제80조 제1항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판 단
가.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15665호)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위 부칙에서는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기존의 한교총 외에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뚜렷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 교육기본법도 제15조 제1항에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만 두고 있다. 그런데,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나.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1999. 3. 22.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교총)에 대하여 30일 안에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한교총 이외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오늘에도 청구인들이 교원단체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를 현재·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청구인들로서는 또 다른 사유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 다시 논증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이미 사정변경으
3. 결 론
이에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