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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0. 8. 선고 99헌바85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청구인

안 ○ 문

대리인 변호사 임 채 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재누29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8.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3,681,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 중 금 14,193,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6구255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97누308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98누2074)에서 1998. 7. 8. 청구인 패

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37 등(병합)}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296)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0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12.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8. 2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①~⑥항 생략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한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심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

에 위배되며, 위헌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뒤에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까지 재심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헌결정에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이란 그 누구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유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규적 효력의 인정문제로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 판례집 4, 36, 38).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1999. 8. 25. 송달받았으므로, 그때로부

터 14일이 지난후인 1999. 9.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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