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9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청구인
안 ○ 문
대리인 변호사 임 채 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재누29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8.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3,681,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 중 금 14,193,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6구255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97누308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98누2074)에서 1998. 7. 8. 청구인 패
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37 등(병합)}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296)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0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12.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8. 2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①~⑥항 생략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뒤에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까지 재심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헌결정에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이란 그 누구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유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규적 효력의 인정문제로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 판례집 4, 36, 38).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1999. 8. 25. 송달받았으므로, 그때로부
터 14일이 지난후인 1999. 9.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